[이슈&뉴스] 학생 체벌 전면 금지?…‘해법’ 고민
입력 2010.07.27 (22:01)
수정 2010.07.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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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내 ’체벌’이 잇따라 문제가 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전면 금지 방침을 세웠죠.
배움의 현장에서 ’폭력’은 있어선 안 되겠지만 교육적 목적의 체벌까지 금지하는 건, 비현실적이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 뉴스에서 이 문제를 집중 해부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 교실의 현실은 어떤지 엄기숙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37년간 교단에 서 온 김영화 선생님은 갈수록 힘들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김영화 (교사):"힘이 세지니까 선생님 손목을 잡아 비튼다든지 반항하고 선생님들 앞에서도 고 욕을 하는 현상들까지.."
특히 지난해 발생한 여교사 희롱 사건은 추락한 교권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합니다.
수십명의 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이창희 (교사):"말을 잘 안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게 흔히 있는 분위기죠"
반면 체벌을 경험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체벌이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인터뷰>학부모:"(교사가)자기는 굉장히 다혈질이래요. 사소한 잘못인데도 소리를 지르고 뭔가를 집어던지는 상황도 있었으니까"
체벌 없이도 충분히 지도할 수 있지만 교사들이 너무 쉬운 방법만 고집한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학생:"때리면 별로 달라지는것도 없고 반항심만 생기잖아요. 말로 해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뭐하러 때려요."
<앵커 멘트>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를 두고 교육 현장의 선생님끼리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팽팽히 맞서는 찬반 의견 들어 보시죠.
<리포트>
<녹취> "체벌을 폭력이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좀 더 행동이 과격해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띄게 된다는 거죠."
<녹취> "오랫동안 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다른 방법으로써 아이들을 지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녹취> "체벌에 관한 사항은 서울지역 특정 교육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아니라 .. 국가적 기준인 법률과 법령에 따라서 정해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취> "체벌에 있어서의 전면적인 금지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을 포기하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체벌’이 단순히 관습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 체벌을 금지한다면 대안은 뭐가 될까요?
김혜송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자 체벌의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답변>
체벌은 초중등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라는 전제하에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즉 체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6년 훈육이나 훈계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반성의 기회 등을 준 뒤 체벌을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체벌을 전면 금지 하는 대신 휴대전화를 일정 기간 압수하거나 문제 풀이와 독서 등 학습 과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 입니다.
이와 함께 교내외에서의 봉사활동과 벌점제 등을 논의중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대체벌을 당장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지금이 적기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곽노현:"이른바 오장풍 교사사건이 발발하면서 또 그 후에 연이어서 여러 가지 유사 사례들이 보도를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시킬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질문>
김기자, 그런데 이 체벌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네. 교육체계나 문화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의 실태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일본은 금지된 체벌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구타, 발로차기 등 신체 침해 징계와 장시간 무릎꿇리기와 서있게하기 등 육체적 고통 징계입니다.
그래도 어디까지가 금지된 체벌인지를 놓고 늘 갈등이 빚어졌고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7년전 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은 여학생을 발로 차고, 주의를 주는 교사까지 차고 도망갔습니다.
교사는 남학생을 붙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큰 소리로 ’그만하라’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결국 지난해 최고재판소에서 1,2심 판결을 뒤집고 체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녹취> 마기 요시오 (교수/야마가다 대학):"잘못된 체벌이라는 것은 감정이 실린 행위라는 것을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번 일을 통해 인식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교육계는 방과후 교실에 남게하거나, 수업시간에 서있게하기, 과제를 주거나 당번 시키는 등 육체적 고통을 주지않는 징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일본은 그렇구요. 우리완 문화적 차이가 좀 있는, 서구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답변>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구요.
미국과 호주는 각 주마다 허용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체벌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KBS가 긴급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인석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학부모들에게 먼저 체벌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었습니다.
무려 72%가 체벌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23%에 그쳤습니다.
체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학부모의 58%가 학생 통제를 들었고, 훈육에 효과적이거나 교사 권위 유지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 지역별, 연령별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밝힌 체벌 전면금지에 대해선 반대가 찬성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체벌 금지 시기 역시 다음 학기보다는 의견 수렴후 추후 결정하자는 신중론이 70%를 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체벌을 완전히 없애는데는 반대하면서도 대체벌 도입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이 많았습니다.
벌점제나 봉사활동 등이 체벌 대체에 효과적일 거라는 응답이 67.9%에 달했습니다.
또 그 효과를 높이기위한 방안으로 학생부 기재나 등교 금지보다는 학부모 소환을 선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여론조사기관 엠비존에 의뢰해 전국 학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실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학교내 ’체벌’이 잇따라 문제가 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전면 금지 방침을 세웠죠.
배움의 현장에서 ’폭력’은 있어선 안 되겠지만 교육적 목적의 체벌까지 금지하는 건, 비현실적이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 뉴스에서 이 문제를 집중 해부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 교실의 현실은 어떤지 엄기숙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37년간 교단에 서 온 김영화 선생님은 갈수록 힘들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김영화 (교사):"힘이 세지니까 선생님 손목을 잡아 비튼다든지 반항하고 선생님들 앞에서도 고 욕을 하는 현상들까지.."
특히 지난해 발생한 여교사 희롱 사건은 추락한 교권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합니다.
수십명의 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이창희 (교사):"말을 잘 안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게 흔히 있는 분위기죠"
반면 체벌을 경험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체벌이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인터뷰>학부모:"(교사가)자기는 굉장히 다혈질이래요. 사소한 잘못인데도 소리를 지르고 뭔가를 집어던지는 상황도 있었으니까"
체벌 없이도 충분히 지도할 수 있지만 교사들이 너무 쉬운 방법만 고집한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학생:"때리면 별로 달라지는것도 없고 반항심만 생기잖아요. 말로 해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뭐하러 때려요."
<앵커 멘트>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를 두고 교육 현장의 선생님끼리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팽팽히 맞서는 찬반 의견 들어 보시죠.
<리포트>
<녹취> "체벌을 폭력이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좀 더 행동이 과격해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띄게 된다는 거죠."
<녹취> "오랫동안 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다른 방법으로써 아이들을 지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녹취> "체벌에 관한 사항은 서울지역 특정 교육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아니라 .. 국가적 기준인 법률과 법령에 따라서 정해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취> "체벌에 있어서의 전면적인 금지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을 포기하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체벌’이 단순히 관습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 체벌을 금지한다면 대안은 뭐가 될까요?
김혜송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자 체벌의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답변>
체벌은 초중등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라는 전제하에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즉 체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6년 훈육이나 훈계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반성의 기회 등을 준 뒤 체벌을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체벌을 전면 금지 하는 대신 휴대전화를 일정 기간 압수하거나 문제 풀이와 독서 등 학습 과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 입니다.
이와 함께 교내외에서의 봉사활동과 벌점제 등을 논의중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대체벌을 당장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지금이 적기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곽노현:"이른바 오장풍 교사사건이 발발하면서 또 그 후에 연이어서 여러 가지 유사 사례들이 보도를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시킬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질문>
김기자, 그런데 이 체벌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네. 교육체계나 문화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의 실태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일본은 금지된 체벌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구타, 발로차기 등 신체 침해 징계와 장시간 무릎꿇리기와 서있게하기 등 육체적 고통 징계입니다.
그래도 어디까지가 금지된 체벌인지를 놓고 늘 갈등이 빚어졌고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7년전 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은 여학생을 발로 차고, 주의를 주는 교사까지 차고 도망갔습니다.
교사는 남학생을 붙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큰 소리로 ’그만하라’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결국 지난해 최고재판소에서 1,2심 판결을 뒤집고 체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녹취> 마기 요시오 (교수/야마가다 대학):"잘못된 체벌이라는 것은 감정이 실린 행위라는 것을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번 일을 통해 인식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교육계는 방과후 교실에 남게하거나, 수업시간에 서있게하기, 과제를 주거나 당번 시키는 등 육체적 고통을 주지않는 징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일본은 그렇구요. 우리완 문화적 차이가 좀 있는, 서구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답변>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구요.
미국과 호주는 각 주마다 허용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체벌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KBS가 긴급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인석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학부모들에게 먼저 체벌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었습니다.
무려 72%가 체벌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23%에 그쳤습니다.
체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학부모의 58%가 학생 통제를 들었고, 훈육에 효과적이거나 교사 권위 유지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 지역별, 연령별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밝힌 체벌 전면금지에 대해선 반대가 찬성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체벌 금지 시기 역시 다음 학기보다는 의견 수렴후 추후 결정하자는 신중론이 70%를 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체벌을 완전히 없애는데는 반대하면서도 대체벌 도입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이 많았습니다.
벌점제나 봉사활동 등이 체벌 대체에 효과적일 거라는 응답이 67.9%에 달했습니다.
또 그 효과를 높이기위한 방안으로 학생부 기재나 등교 금지보다는 학부모 소환을 선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여론조사기관 엠비존에 의뢰해 전국 학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실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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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27 22:01:19
- 수정2010-07-27 2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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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내 ’체벌’이 잇따라 문제가 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전면 금지 방침을 세웠죠.
배움의 현장에서 ’폭력’은 있어선 안 되겠지만 교육적 목적의 체벌까지 금지하는 건, 비현실적이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 뉴스에서 이 문제를 집중 해부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 교실의 현실은 어떤지 엄기숙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37년간 교단에 서 온 김영화 선생님은 갈수록 힘들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김영화 (교사):"힘이 세지니까 선생님 손목을 잡아 비튼다든지 반항하고 선생님들 앞에서도 고 욕을 하는 현상들까지.."
특히 지난해 발생한 여교사 희롱 사건은 추락한 교권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합니다.
수십명의 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이창희 (교사):"말을 잘 안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게 흔히 있는 분위기죠"
반면 체벌을 경험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체벌이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인터뷰>학부모:"(교사가)자기는 굉장히 다혈질이래요. 사소한 잘못인데도 소리를 지르고 뭔가를 집어던지는 상황도 있었으니까"
체벌 없이도 충분히 지도할 수 있지만 교사들이 너무 쉬운 방법만 고집한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학생:"때리면 별로 달라지는것도 없고 반항심만 생기잖아요. 말로 해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뭐하러 때려요."
<앵커 멘트>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를 두고 교육 현장의 선생님끼리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팽팽히 맞서는 찬반 의견 들어 보시죠.
<리포트>
<녹취> "체벌을 폭력이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좀 더 행동이 과격해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띄게 된다는 거죠."
<녹취> "오랫동안 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다른 방법으로써 아이들을 지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녹취> "체벌에 관한 사항은 서울지역 특정 교육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아니라 .. 국가적 기준인 법률과 법령에 따라서 정해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취> "체벌에 있어서의 전면적인 금지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을 포기하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체벌’이 단순히 관습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 체벌을 금지한다면 대안은 뭐가 될까요?
김혜송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자 체벌의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답변>
체벌은 초중등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라는 전제하에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즉 체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6년 훈육이나 훈계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반성의 기회 등을 준 뒤 체벌을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체벌을 전면 금지 하는 대신 휴대전화를 일정 기간 압수하거나 문제 풀이와 독서 등 학습 과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 입니다.
이와 함께 교내외에서의 봉사활동과 벌점제 등을 논의중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대체벌을 당장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지금이 적기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곽노현:"이른바 오장풍 교사사건이 발발하면서 또 그 후에 연이어서 여러 가지 유사 사례들이 보도를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시킬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질문>
김기자, 그런데 이 체벌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네. 교육체계나 문화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의 실태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일본은 금지된 체벌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구타, 발로차기 등 신체 침해 징계와 장시간 무릎꿇리기와 서있게하기 등 육체적 고통 징계입니다.
그래도 어디까지가 금지된 체벌인지를 놓고 늘 갈등이 빚어졌고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7년전 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은 여학생을 발로 차고, 주의를 주는 교사까지 차고 도망갔습니다.
교사는 남학생을 붙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큰 소리로 ’그만하라’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결국 지난해 최고재판소에서 1,2심 판결을 뒤집고 체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녹취> 마기 요시오 (교수/야마가다 대학):"잘못된 체벌이라는 것은 감정이 실린 행위라는 것을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번 일을 통해 인식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교육계는 방과후 교실에 남게하거나, 수업시간에 서있게하기, 과제를 주거나 당번 시키는 등 육체적 고통을 주지않는 징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일본은 그렇구요. 우리완 문화적 차이가 좀 있는, 서구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답변>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구요.
미국과 호주는 각 주마다 허용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체벌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KBS가 긴급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인석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학부모들에게 먼저 체벌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었습니다.
무려 72%가 체벌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23%에 그쳤습니다.
체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학부모의 58%가 학생 통제를 들었고, 훈육에 효과적이거나 교사 권위 유지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 지역별, 연령별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밝힌 체벌 전면금지에 대해선 반대가 찬성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체벌 금지 시기 역시 다음 학기보다는 의견 수렴후 추후 결정하자는 신중론이 70%를 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체벌을 완전히 없애는데는 반대하면서도 대체벌 도입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이 많았습니다.
벌점제나 봉사활동 등이 체벌 대체에 효과적일 거라는 응답이 67.9%에 달했습니다.
또 그 효과를 높이기위한 방안으로 학생부 기재나 등교 금지보다는 학부모 소환을 선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여론조사기관 엠비존에 의뢰해 전국 학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실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학교내 ’체벌’이 잇따라 문제가 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전면 금지 방침을 세웠죠.
배움의 현장에서 ’폭력’은 있어선 안 되겠지만 교육적 목적의 체벌까지 금지하는 건, 비현실적이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 뉴스에서 이 문제를 집중 해부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 교실의 현실은 어떤지 엄기숙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37년간 교단에 서 온 김영화 선생님은 갈수록 힘들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김영화 (교사):"힘이 세지니까 선생님 손목을 잡아 비튼다든지 반항하고 선생님들 앞에서도 고 욕을 하는 현상들까지.."
특히 지난해 발생한 여교사 희롱 사건은 추락한 교권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합니다.
수십명의 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이창희 (교사):"말을 잘 안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게 흔히 있는 분위기죠"
반면 체벌을 경험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체벌이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인터뷰>학부모:"(교사가)자기는 굉장히 다혈질이래요. 사소한 잘못인데도 소리를 지르고 뭔가를 집어던지는 상황도 있었으니까"
체벌 없이도 충분히 지도할 수 있지만 교사들이 너무 쉬운 방법만 고집한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학생:"때리면 별로 달라지는것도 없고 반항심만 생기잖아요. 말로 해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뭐하러 때려요."
<앵커 멘트>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를 두고 교육 현장의 선생님끼리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팽팽히 맞서는 찬반 의견 들어 보시죠.
<리포트>
<녹취> "체벌을 폭력이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좀 더 행동이 과격해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띄게 된다는 거죠."
<녹취> "오랫동안 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다른 방법으로써 아이들을 지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녹취> "체벌에 관한 사항은 서울지역 특정 교육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아니라 .. 국가적 기준인 법률과 법령에 따라서 정해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취> "체벌에 있어서의 전면적인 금지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을 포기하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체벌’이 단순히 관습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 체벌을 금지한다면 대안은 뭐가 될까요?
김혜송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자 체벌의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답변>
체벌은 초중등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라는 전제하에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즉 체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6년 훈육이나 훈계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반성의 기회 등을 준 뒤 체벌을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체벌을 전면 금지 하는 대신 휴대전화를 일정 기간 압수하거나 문제 풀이와 독서 등 학습 과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 입니다.
이와 함께 교내외에서의 봉사활동과 벌점제 등을 논의중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대체벌을 당장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지금이 적기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곽노현:"이른바 오장풍 교사사건이 발발하면서 또 그 후에 연이어서 여러 가지 유사 사례들이 보도를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시킬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질문>
김기자, 그런데 이 체벌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네. 교육체계나 문화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의 실태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일본은 금지된 체벌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구타, 발로차기 등 신체 침해 징계와 장시간 무릎꿇리기와 서있게하기 등 육체적 고통 징계입니다.
그래도 어디까지가 금지된 체벌인지를 놓고 늘 갈등이 빚어졌고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7년전 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은 여학생을 발로 차고, 주의를 주는 교사까지 차고 도망갔습니다.
교사는 남학생을 붙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큰 소리로 ’그만하라’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결국 지난해 최고재판소에서 1,2심 판결을 뒤집고 체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녹취> 마기 요시오 (교수/야마가다 대학):"잘못된 체벌이라는 것은 감정이 실린 행위라는 것을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번 일을 통해 인식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교육계는 방과후 교실에 남게하거나, 수업시간에 서있게하기, 과제를 주거나 당번 시키는 등 육체적 고통을 주지않는 징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일본은 그렇구요. 우리완 문화적 차이가 좀 있는, 서구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답변>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구요.
미국과 호주는 각 주마다 허용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체벌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KBS가 긴급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인석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학부모들에게 먼저 체벌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었습니다.
무려 72%가 체벌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23%에 그쳤습니다.
체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학부모의 58%가 학생 통제를 들었고, 훈육에 효과적이거나 교사 권위 유지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 지역별, 연령별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밝힌 체벌 전면금지에 대해선 반대가 찬성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체벌 금지 시기 역시 다음 학기보다는 의견 수렴후 추후 결정하자는 신중론이 70%를 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체벌을 완전히 없애는데는 반대하면서도 대체벌 도입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이 많았습니다.
벌점제나 봉사활동 등이 체벌 대체에 효과적일 거라는 응답이 67.9%에 달했습니다.
또 그 효과를 높이기위한 방안으로 학생부 기재나 등교 금지보다는 학부모 소환을 선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여론조사기관 엠비존에 의뢰해 전국 학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실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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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송 기자 pine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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