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성범죄자 누구기에…열람 폭주
입력 2010.07.28 (08:50)
수정 2010.07.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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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틀 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 습니다.
전국에 모두 10명인데요.
네티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다운 되고 접속이 안 될 정도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환 기자, 성범죄자 주 소도 나와 있다고 하던데, 해당 지역 주민들도 깜짝 놀랐겠어요?
<리포트>
네,두렵다, 불쾌하다. 하지만, 조심해야겠다는 등 다양한 반응이었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는 물론 사진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이웃주민 아저씨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에 해당 지역 주민들 이사라도 가고 싶다며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처럼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우리나라,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틀 전 공개 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생김새는 물론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까지.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도 공개가 됐는데요.
내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놀랍니다.
<녹취> 해당지역 주민 (음성변조) : "섬뜩하죠. 너무 닭살 돋는데 무서워요."
<녹취> 해당지역 주민 (음성변조) : "기분 안 좋죠. 이사 가고 싶죠. "
이사까지 가고 싶을 정도로 막막하다는 주민들.
동네 이미지도 나빠진 것 같아 걱정이라는데요.
<녹취> 해당지역 주민 (음성변조) :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동네 자체가 내려가는 거지요."
<녹취> 해당지역 부동산 관계자 (음성변조) : "이 근방에서 (성범죄가) 이뤄졌다는 걸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마냥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
이제라도 알게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아이들에게 주의를 더 기울이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녹취> 해당 지역 주민 (음성변조) : "그 사람을 이사 가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른 곳에 가서도 그런 사람 또 있다고 하면은요."
<녹취> 해당 지역 주민 (음성변조) : "놀이터에서 혼자 노는 애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저는) 걔네 집까지 데려다는 주는 편이거든요. 여자애들을 보면 걱정이 돼서 제가 (데려다 줘요.)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도 성범죄자 공개 뒤, 전보다 순찰을 더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해당 지역 경찰서 관계자 :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후미진데 (단속하고) 혹시 또 빈집에서 기거하면서 못된 짓 할 까봐 거기 가서도 수색(하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가 공개한 성범죄자는 모두 10명,
지난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가운데 법원에서 신상공개명령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인터뷰> 백희영(장관/여성가족부) : "주변에 사는 범죄 위험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시고 그런 필요성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공개되자마자 동시 접속자수가 6천명을 넘어 홈페이지가 마비되거나 접속이 지연 될 정도였습니다.
<녹취> 해당 주민 (음성변조) : "궁금한 게 아니라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절박하죠. 호기심이 아니에요."
<녹취> 해당 주민 (음성변조) : "사이트 들어가 봐야죠. 아동 성폭행이잖아요."
성범죄의 예방책 가운데 하나인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이들의 얼굴은 해마다 최신 사진으로 바뀌고 이사를 가면 한 달 안에 바뀐 주소로 표시되는 등 신상 정보는 10년 동안 공개 됩니다.
<인터뷰> 박영옥 :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얼굴 공개 되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 일가친척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경각심이 있으니까 안할 것 아니에요."
<인터뷰> 윤경옥 : "사람들이 다 알아서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훔쳐 간 것도 아니고 한 어린이의 인생을 완전 망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각에서는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 공개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인터뷰> 남하린 :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반대 시민 (음성변조) : "너무 파헤쳐 버리면 한 남자의 인생은 뭐가 되겠어요.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낙오자예요. 어디서 설 자리가 없어요. 얼굴 들고서..."
현재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10명 뿐, 오는 9월부터는 경찰서 등에서만 공개되고 있는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400 여 명을, 내년에는 19살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도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우경희(부소장/해바라기 아동센터) : "작년만 해도 아동 성범죄가 1000건이 넘었거든요?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도) 사실 공개가 다 되었어야 하고 이걸 봄으로써 지금 (아이들을) 가진 사람들은 신상공개가 돼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조심할거고 이들(성범죄자)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힘들 거고요."
현재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는 만 20살 이상 성인이 성인인증을 거친 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아이들과 함께 보거나 알려주게끔 한 것인데요.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용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해당 지역 주민 (음성변조) :" 성범죄 같은 거는 광범위하게 (열람 연령을) 조금 밑으로 내려서..한 17세 이하, 이런 정도 같으면 이해를 못해서 어른들이 가르쳐야 되지만 요즘 애들은 똑똑하잖아요. 본인은 본인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성범죄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알게 되면 아이들끼리도 서로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만으로는 예방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녹취> 해당 지역 주민 (음성변조) : "외국처럼 그 사람 집 문 앞에 그런 게 (설치) 돼있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있다 당한 거잖아요. 일반 동네 아저씨처럼 있다가..."
2년 전 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한 미국.
이 홈페이지에는 성범죄자의 몸에 난 상처나 문신의 종류와 내용까지 상세히 공개 돼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가 사는 집에 팻말을 다는 메간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아예 성범죄자를 격리시켜놨는데요.
어린이에게 750미터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성범죄 추방자 :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도 유치원이 바로 옆에 있으면 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선진국.
하지만 아동 성범죄만큼은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시작 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내년부턴 확정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읍면동장이 아동 청소년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우편 고지제도도 시행됩니다.
이틀 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 습니다.
전국에 모두 10명인데요.
네티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다운 되고 접속이 안 될 정도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환 기자, 성범죄자 주 소도 나와 있다고 하던데, 해당 지역 주민들도 깜짝 놀랐겠어요?
<리포트>
네,두렵다, 불쾌하다. 하지만, 조심해야겠다는 등 다양한 반응이었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는 물론 사진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이웃주민 아저씨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에 해당 지역 주민들 이사라도 가고 싶다며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처럼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우리나라,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틀 전 공개 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생김새는 물론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까지.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도 공개가 됐는데요.
내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놀랍니다.
<녹취> 해당지역 주민 (음성변조) : "섬뜩하죠. 너무 닭살 돋는데 무서워요."
<녹취> 해당지역 주민 (음성변조) : "기분 안 좋죠. 이사 가고 싶죠. "
이사까지 가고 싶을 정도로 막막하다는 주민들.
동네 이미지도 나빠진 것 같아 걱정이라는데요.
<녹취> 해당지역 주민 (음성변조) :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동네 자체가 내려가는 거지요."
<녹취> 해당지역 부동산 관계자 (음성변조) : "이 근방에서 (성범죄가) 이뤄졌다는 걸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마냥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
이제라도 알게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아이들에게 주의를 더 기울이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녹취> 해당 지역 주민 (음성변조) : "그 사람을 이사 가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른 곳에 가서도 그런 사람 또 있다고 하면은요."
<녹취> 해당 지역 주민 (음성변조) : "놀이터에서 혼자 노는 애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저는) 걔네 집까지 데려다는 주는 편이거든요. 여자애들을 보면 걱정이 돼서 제가 (데려다 줘요.)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도 성범죄자 공개 뒤, 전보다 순찰을 더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해당 지역 경찰서 관계자 :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후미진데 (단속하고) 혹시 또 빈집에서 기거하면서 못된 짓 할 까봐 거기 가서도 수색(하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가 공개한 성범죄자는 모두 10명,
지난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가운데 법원에서 신상공개명령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인터뷰> 백희영(장관/여성가족부) : "주변에 사는 범죄 위험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시고 그런 필요성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공개되자마자 동시 접속자수가 6천명을 넘어 홈페이지가 마비되거나 접속이 지연 될 정도였습니다.
<녹취> 해당 주민 (음성변조) : "궁금한 게 아니라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절박하죠. 호기심이 아니에요."
<녹취> 해당 주민 (음성변조) : "사이트 들어가 봐야죠. 아동 성폭행이잖아요."
성범죄의 예방책 가운데 하나인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이들의 얼굴은 해마다 최신 사진으로 바뀌고 이사를 가면 한 달 안에 바뀐 주소로 표시되는 등 신상 정보는 10년 동안 공개 됩니다.
<인터뷰> 박영옥 :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얼굴 공개 되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 일가친척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경각심이 있으니까 안할 것 아니에요."
<인터뷰> 윤경옥 : "사람들이 다 알아서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훔쳐 간 것도 아니고 한 어린이의 인생을 완전 망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각에서는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 공개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인터뷰> 남하린 :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반대 시민 (음성변조) : "너무 파헤쳐 버리면 한 남자의 인생은 뭐가 되겠어요.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낙오자예요. 어디서 설 자리가 없어요. 얼굴 들고서..."
현재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10명 뿐, 오는 9월부터는 경찰서 등에서만 공개되고 있는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400 여 명을, 내년에는 19살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도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우경희(부소장/해바라기 아동센터) : "작년만 해도 아동 성범죄가 1000건이 넘었거든요?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도) 사실 공개가 다 되었어야 하고 이걸 봄으로써 지금 (아이들을) 가진 사람들은 신상공개가 돼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조심할거고 이들(성범죄자)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힘들 거고요."
현재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는 만 20살 이상 성인이 성인인증을 거친 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아이들과 함께 보거나 알려주게끔 한 것인데요.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용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해당 지역 주민 (음성변조) :" 성범죄 같은 거는 광범위하게 (열람 연령을) 조금 밑으로 내려서..한 17세 이하, 이런 정도 같으면 이해를 못해서 어른들이 가르쳐야 되지만 요즘 애들은 똑똑하잖아요. 본인은 본인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성범죄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알게 되면 아이들끼리도 서로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만으로는 예방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녹취> 해당 지역 주민 (음성변조) : "외국처럼 그 사람 집 문 앞에 그런 게 (설치) 돼있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있다 당한 거잖아요. 일반 동네 아저씨처럼 있다가..."
2년 전 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한 미국.
이 홈페이지에는 성범죄자의 몸에 난 상처나 문신의 종류와 내용까지 상세히 공개 돼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가 사는 집에 팻말을 다는 메간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아예 성범죄자를 격리시켜놨는데요.
어린이에게 750미터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성범죄 추방자 :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도 유치원이 바로 옆에 있으면 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선진국.
하지만 아동 성범죄만큼은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시작 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내년부턴 확정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읍면동장이 아동 청소년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우편 고지제도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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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따라잡기] 성범죄자 누구기에…열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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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28 08:50:15
- 수정2010-07-28 09:26:15
<앵커 멘트>
이틀 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 습니다.
전국에 모두 10명인데요.
네티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다운 되고 접속이 안 될 정도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환 기자, 성범죄자 주 소도 나와 있다고 하던데, 해당 지역 주민들도 깜짝 놀랐겠어요?
<리포트>
네,두렵다, 불쾌하다. 하지만, 조심해야겠다는 등 다양한 반응이었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는 물론 사진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이웃주민 아저씨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에 해당 지역 주민들 이사라도 가고 싶다며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처럼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우리나라,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틀 전 공개 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생김새는 물론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까지.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도 공개가 됐는데요.
내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놀랍니다.
<녹취> 해당지역 주민 (음성변조) : "섬뜩하죠. 너무 닭살 돋는데 무서워요."
<녹취> 해당지역 주민 (음성변조) : "기분 안 좋죠. 이사 가고 싶죠. "
이사까지 가고 싶을 정도로 막막하다는 주민들.
동네 이미지도 나빠진 것 같아 걱정이라는데요.
<녹취> 해당지역 주민 (음성변조) :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동네 자체가 내려가는 거지요."
<녹취> 해당지역 부동산 관계자 (음성변조) : "이 근방에서 (성범죄가) 이뤄졌다는 걸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마냥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
이제라도 알게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아이들에게 주의를 더 기울이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녹취> 해당 지역 주민 (음성변조) : "그 사람을 이사 가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른 곳에 가서도 그런 사람 또 있다고 하면은요."
<녹취> 해당 지역 주민 (음성변조) : "놀이터에서 혼자 노는 애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저는) 걔네 집까지 데려다는 주는 편이거든요. 여자애들을 보면 걱정이 돼서 제가 (데려다 줘요.)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도 성범죄자 공개 뒤, 전보다 순찰을 더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해당 지역 경찰서 관계자 :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후미진데 (단속하고) 혹시 또 빈집에서 기거하면서 못된 짓 할 까봐 거기 가서도 수색(하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가 공개한 성범죄자는 모두 10명,
지난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가운데 법원에서 신상공개명령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인터뷰> 백희영(장관/여성가족부) : "주변에 사는 범죄 위험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시고 그런 필요성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공개되자마자 동시 접속자수가 6천명을 넘어 홈페이지가 마비되거나 접속이 지연 될 정도였습니다.
<녹취> 해당 주민 (음성변조) : "궁금한 게 아니라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절박하죠. 호기심이 아니에요."
<녹취> 해당 주민 (음성변조) : "사이트 들어가 봐야죠. 아동 성폭행이잖아요."
성범죄의 예방책 가운데 하나인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이들의 얼굴은 해마다 최신 사진으로 바뀌고 이사를 가면 한 달 안에 바뀐 주소로 표시되는 등 신상 정보는 10년 동안 공개 됩니다.
<인터뷰> 박영옥 :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얼굴 공개 되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 일가친척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경각심이 있으니까 안할 것 아니에요."
<인터뷰> 윤경옥 : "사람들이 다 알아서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훔쳐 간 것도 아니고 한 어린이의 인생을 완전 망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각에서는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 공개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인터뷰> 남하린 :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반대 시민 (음성변조) : "너무 파헤쳐 버리면 한 남자의 인생은 뭐가 되겠어요.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낙오자예요. 어디서 설 자리가 없어요. 얼굴 들고서..."
현재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10명 뿐, 오는 9월부터는 경찰서 등에서만 공개되고 있는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400 여 명을, 내년에는 19살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도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우경희(부소장/해바라기 아동센터) : "작년만 해도 아동 성범죄가 1000건이 넘었거든요?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도) 사실 공개가 다 되었어야 하고 이걸 봄으로써 지금 (아이들을) 가진 사람들은 신상공개가 돼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조심할거고 이들(성범죄자)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힘들 거고요."
현재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는 만 20살 이상 성인이 성인인증을 거친 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아이들과 함께 보거나 알려주게끔 한 것인데요.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용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해당 지역 주민 (음성변조) :" 성범죄 같은 거는 광범위하게 (열람 연령을) 조금 밑으로 내려서..한 17세 이하, 이런 정도 같으면 이해를 못해서 어른들이 가르쳐야 되지만 요즘 애들은 똑똑하잖아요. 본인은 본인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성범죄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알게 되면 아이들끼리도 서로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만으로는 예방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녹취> 해당 지역 주민 (음성변조) : "외국처럼 그 사람 집 문 앞에 그런 게 (설치) 돼있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있다 당한 거잖아요. 일반 동네 아저씨처럼 있다가..."
2년 전 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한 미국.
이 홈페이지에는 성범죄자의 몸에 난 상처나 문신의 종류와 내용까지 상세히 공개 돼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가 사는 집에 팻말을 다는 메간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아예 성범죄자를 격리시켜놨는데요.
어린이에게 750미터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성범죄 추방자 :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도 유치원이 바로 옆에 있으면 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선진국.
하지만 아동 성범죄만큼은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시작 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내년부턴 확정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읍면동장이 아동 청소년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우편 고지제도도 시행됩니다.
이틀 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 습니다.
전국에 모두 10명인데요.
네티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다운 되고 접속이 안 될 정도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환 기자, 성범죄자 주 소도 나와 있다고 하던데, 해당 지역 주민들도 깜짝 놀랐겠어요?
<리포트>
네,두렵다, 불쾌하다. 하지만, 조심해야겠다는 등 다양한 반응이었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는 물론 사진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이웃주민 아저씨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에 해당 지역 주민들 이사라도 가고 싶다며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처럼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우리나라,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틀 전 공개 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생김새는 물론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까지.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도 공개가 됐는데요.
내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놀랍니다.
<녹취> 해당지역 주민 (음성변조) : "섬뜩하죠. 너무 닭살 돋는데 무서워요."
<녹취> 해당지역 주민 (음성변조) : "기분 안 좋죠. 이사 가고 싶죠. "
이사까지 가고 싶을 정도로 막막하다는 주민들.
동네 이미지도 나빠진 것 같아 걱정이라는데요.
<녹취> 해당지역 주민 (음성변조) :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동네 자체가 내려가는 거지요."
<녹취> 해당지역 부동산 관계자 (음성변조) : "이 근방에서 (성범죄가) 이뤄졌다는 걸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마냥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
이제라도 알게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아이들에게 주의를 더 기울이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녹취> 해당 지역 주민 (음성변조) : "그 사람을 이사 가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른 곳에 가서도 그런 사람 또 있다고 하면은요."
<녹취> 해당 지역 주민 (음성변조) : "놀이터에서 혼자 노는 애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저는) 걔네 집까지 데려다는 주는 편이거든요. 여자애들을 보면 걱정이 돼서 제가 (데려다 줘요.)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도 성범죄자 공개 뒤, 전보다 순찰을 더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해당 지역 경찰서 관계자 :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후미진데 (단속하고) 혹시 또 빈집에서 기거하면서 못된 짓 할 까봐 거기 가서도 수색(하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가 공개한 성범죄자는 모두 10명,
지난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가운데 법원에서 신상공개명령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인터뷰> 백희영(장관/여성가족부) : "주변에 사는 범죄 위험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시고 그런 필요성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공개되자마자 동시 접속자수가 6천명을 넘어 홈페이지가 마비되거나 접속이 지연 될 정도였습니다.
<녹취> 해당 주민 (음성변조) : "궁금한 게 아니라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절박하죠. 호기심이 아니에요."
<녹취> 해당 주민 (음성변조) : "사이트 들어가 봐야죠. 아동 성폭행이잖아요."
성범죄의 예방책 가운데 하나인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이들의 얼굴은 해마다 최신 사진으로 바뀌고 이사를 가면 한 달 안에 바뀐 주소로 표시되는 등 신상 정보는 10년 동안 공개 됩니다.
<인터뷰> 박영옥 :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얼굴 공개 되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 일가친척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경각심이 있으니까 안할 것 아니에요."
<인터뷰> 윤경옥 : "사람들이 다 알아서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훔쳐 간 것도 아니고 한 어린이의 인생을 완전 망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각에서는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 공개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인터뷰> 남하린 :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반대 시민 (음성변조) : "너무 파헤쳐 버리면 한 남자의 인생은 뭐가 되겠어요.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낙오자예요. 어디서 설 자리가 없어요. 얼굴 들고서..."
현재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10명 뿐, 오는 9월부터는 경찰서 등에서만 공개되고 있는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400 여 명을, 내년에는 19살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도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우경희(부소장/해바라기 아동센터) : "작년만 해도 아동 성범죄가 1000건이 넘었거든요?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도) 사실 공개가 다 되었어야 하고 이걸 봄으로써 지금 (아이들을) 가진 사람들은 신상공개가 돼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조심할거고 이들(성범죄자)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힘들 거고요."
현재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는 만 20살 이상 성인이 성인인증을 거친 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아이들과 함께 보거나 알려주게끔 한 것인데요.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용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해당 지역 주민 (음성변조) :" 성범죄 같은 거는 광범위하게 (열람 연령을) 조금 밑으로 내려서..한 17세 이하, 이런 정도 같으면 이해를 못해서 어른들이 가르쳐야 되지만 요즘 애들은 똑똑하잖아요. 본인은 본인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성범죄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알게 되면 아이들끼리도 서로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만으로는 예방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녹취> 해당 지역 주민 (음성변조) : "외국처럼 그 사람 집 문 앞에 그런 게 (설치) 돼있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있다 당한 거잖아요. 일반 동네 아저씨처럼 있다가..."
2년 전 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한 미국.
이 홈페이지에는 성범죄자의 몸에 난 상처나 문신의 종류와 내용까지 상세히 공개 돼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가 사는 집에 팻말을 다는 메간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아예 성범죄자를 격리시켜놨는데요.
어린이에게 750미터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성범죄 추방자 :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도 유치원이 바로 옆에 있으면 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선진국.
하지만 아동 성범죄만큼은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시작 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내년부턴 확정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읍면동장이 아동 청소년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우편 고지제도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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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appyjh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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