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간 시위’ 혐의 기소 논란

입력 2010.07.30 (22:03) 수정 2010.07.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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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촛불시위 참가자들에게 야간’집회’ 금지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자 검찰이 야간 ’시위’ 혐의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조태흠 기자가 논란을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해가 진 도로에서 단체로 구호를 외치고 행진을 합니다.



검찰은 지난 28일 이 같은 행동을 한 황모 씨에 대해 집시법상 야간 옥외 ’시위’ 금지조항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자 야간 시위금지 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집회와 달리 시위는 여러 사람이 도로 등을 행진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를 구분해 불법 야간 ’시위’는 엄격히 처벌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야간 질서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회’와 ’시위’를 명확히 구분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멈추면 집회, 이동하면 시위라는 비난이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야간 시위 조항도 헌재의 위헌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또다시 시위 부분이 위헌 결정이 나면, 그때 법적 혼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시위 부분으로 기소하는 건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고 봅니다."



야간시위 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일러야 올해 말쯤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야간 시위 혐의 기소에 대한 논란은 그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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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야간 시위’ 혐의 기소 논란
    • 입력 2010-07-30 22:03:20
    • 수정2010-07-30 2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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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촛불시위 참가자들에게 야간’집회’ 금지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자 검찰이 야간 ’시위’ 혐의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조태흠 기자가 논란을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해가 진 도로에서 단체로 구호를 외치고 행진을 합니다.

검찰은 지난 28일 이 같은 행동을 한 황모 씨에 대해 집시법상 야간 옥외 ’시위’ 금지조항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자 야간 시위금지 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집회와 달리 시위는 여러 사람이 도로 등을 행진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를 구분해 불법 야간 ’시위’는 엄격히 처벌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야간 질서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회’와 ’시위’를 명확히 구분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멈추면 집회, 이동하면 시위라는 비난이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야간 시위 조항도 헌재의 위헌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또다시 시위 부분이 위헌 결정이 나면, 그때 법적 혼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시위 부분으로 기소하는 건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고 봅니다."

야간시위 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일러야 올해 말쯤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야간 시위 혐의 기소에 대한 논란은 그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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