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성매매 시키려 위장 결혼 시켜
입력 2010.08.14 (07:55)
수정 2010.08.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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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업주들은 외국인 여성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위해 위장결혼까지 시키는가하면, 철저한 회원제로 업소를 운영해 10년 넘게 단속을 피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호텔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은 필리핀과 러시아인 등 외국인들입니다.
대부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결혼한 남성은 이 유흥업소 종업원들이었고 혼인신고 서류도 가짜였습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 성매매를 계속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한 겁니다.
<인터뷰>서○○(위장결혼 종업원):"(체류)기간이 만료돼서 연장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로는 결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한 뒤 결혼 비자를 발급받으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유흥업소에도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35살 변모 씨 등은 이런 식으로 외국인 여성 30여 명을 위장결혼 시킨 후 성매매를 알선해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변 씨 등은 외국인 성매매 업소를 철저한 회원제로 관리하면서 13년 동안 단속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인터뷰>김진근(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단골손님이 데려온 손님만 업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업주가 모르는 사람은 입장시키지 않는 영업방식입니다."
경찰은 유흥업소의 입출금 기록을 토대로 성매수 남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업주들은 외국인 여성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위해 위장결혼까지 시키는가하면, 철저한 회원제로 업소를 운영해 10년 넘게 단속을 피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호텔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은 필리핀과 러시아인 등 외국인들입니다.
대부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결혼한 남성은 이 유흥업소 종업원들이었고 혼인신고 서류도 가짜였습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 성매매를 계속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한 겁니다.
<인터뷰>서○○(위장결혼 종업원):"(체류)기간이 만료돼서 연장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로는 결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한 뒤 결혼 비자를 발급받으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유흥업소에도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35살 변모 씨 등은 이런 식으로 외국인 여성 30여 명을 위장결혼 시킨 후 성매매를 알선해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변 씨 등은 외국인 성매매 업소를 철저한 회원제로 관리하면서 13년 동안 단속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인터뷰>김진근(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단골손님이 데려온 손님만 업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업주가 모르는 사람은 입장시키지 않는 영업방식입니다."
경찰은 유흥업소의 입출금 기록을 토대로 성매수 남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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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시키려 위장 결혼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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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14 07:55:34
- 수정2010-08-14 08:06:27
![](/data/news/2010/08/14/2143944_200.jpg)
<앵커 멘트>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업주들은 외국인 여성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위해 위장결혼까지 시키는가하면, 철저한 회원제로 업소를 운영해 10년 넘게 단속을 피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호텔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은 필리핀과 러시아인 등 외국인들입니다.
대부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결혼한 남성은 이 유흥업소 종업원들이었고 혼인신고 서류도 가짜였습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 성매매를 계속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한 겁니다.
<인터뷰>서○○(위장결혼 종업원):"(체류)기간이 만료돼서 연장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로는 결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한 뒤 결혼 비자를 발급받으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유흥업소에도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35살 변모 씨 등은 이런 식으로 외국인 여성 30여 명을 위장결혼 시킨 후 성매매를 알선해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변 씨 등은 외국인 성매매 업소를 철저한 회원제로 관리하면서 13년 동안 단속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인터뷰>김진근(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단골손님이 데려온 손님만 업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업주가 모르는 사람은 입장시키지 않는 영업방식입니다."
경찰은 유흥업소의 입출금 기록을 토대로 성매수 남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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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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