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발원 토론회…“체벌 금지 법제화 필요”

입력 2010.08.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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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르면 내년부터 학생 체벌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학생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될 전망입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시안을 놓고 오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혜송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늘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 권리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강인수 수원대학교 부총장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고 체벌을 대체할 지도수단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원칙적으로는 학생 체벌을 금하되 교육적 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체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안은 또 학생 인권과 관련해 '교육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교육법 전문가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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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개발원 토론회…“체벌 금지 법제화 필요”
    • 입력 2010-08-18 14:16:39
    뉴스 12
<앵커 멘트> 이르면 내년부터 학생 체벌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학생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될 전망입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시안을 놓고 오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혜송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늘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 권리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강인수 수원대학교 부총장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고 체벌을 대체할 지도수단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원칙적으로는 학생 체벌을 금하되 교육적 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체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안은 또 학생 인권과 관련해 '교육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교육법 전문가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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