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신용불량자를 위한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와 통장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들도 처벌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했던 조모 씨는 지난 12일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햇빛론'이라는 이름으로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저소득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는 '햇살론'으로 생각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 수수료 65만 원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녹취>조모 씨(대출사기 피해자) : "기존에 있던 카드를 보내 주면 자기네 (햇빛론) 전용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조씨가 넘겨준 현금 카드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단에게 넘겨져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조씨에게 사기를 친 일당은 같은 수법으로 이번 달에만 43명에게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대출 수수료 등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수수료를 뺏긴 피해자들은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속았다 하더라도, 통장이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현금카드나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녹취>조모 씨(대출사기 피해자) : "아니 억울한데, 벌금, 벌금이...형사처벌해 가지고 벌금까지 문다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돈이 없어서 대출 사기에 넘어간 피해자들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신용불량자를 위한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와 통장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들도 처벌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했던 조모 씨는 지난 12일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햇빛론'이라는 이름으로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저소득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는 '햇살론'으로 생각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 수수료 65만 원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녹취>조모 씨(대출사기 피해자) : "기존에 있던 카드를 보내 주면 자기네 (햇빛론) 전용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조씨가 넘겨준 현금 카드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단에게 넘겨져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조씨에게 사기를 친 일당은 같은 수법으로 이번 달에만 43명에게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대출 수수료 등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수수료를 뺏긴 피해자들은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속았다 하더라도, 통장이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현금카드나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녹취>조모 씨(대출사기 피해자) : "아니 억울한데, 벌금, 벌금이...형사처벌해 가지고 벌금까지 문다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돈이 없어서 대출 사기에 넘어간 피해자들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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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 피해자들 ‘돈 뜯기고 처벌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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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0 22:04:18
<앵커 멘트>
신용불량자를 위한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와 통장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들도 처벌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했던 조모 씨는 지난 12일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햇빛론'이라는 이름으로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저소득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는 '햇살론'으로 생각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 수수료 65만 원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녹취>조모 씨(대출사기 피해자) : "기존에 있던 카드를 보내 주면 자기네 (햇빛론) 전용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조씨가 넘겨준 현금 카드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단에게 넘겨져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조씨에게 사기를 친 일당은 같은 수법으로 이번 달에만 43명에게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대출 수수료 등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수수료를 뺏긴 피해자들은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속았다 하더라도, 통장이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현금카드나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녹취>조모 씨(대출사기 피해자) : "아니 억울한데, 벌금, 벌금이...형사처벌해 가지고 벌금까지 문다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돈이 없어서 대출 사기에 넘어간 피해자들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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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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