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회사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워크가 보다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법제 정비가 시급합니다.
정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는 근무형태인 '스마트워크'
지난 7월, 정부가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관공서와 일부 기업으로 점차 확산 되고 있습니다.
<녹취>김성태(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 "스마트코리아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500개의 원격근무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또 기업이 스마트워크센터를 도입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조성됩니다.
<녹취> 황철증(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워크를 시행했을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존 법안도 시급히 정비돼야 합니다.
<녹취>이호성(경총 상무) :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스마트워크가 민간으로 확산 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다시 정리되야 하고 기업 기밀 보장을 위한 기술적 보완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회사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워크가 보다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법제 정비가 시급합니다.
정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는 근무형태인 '스마트워크'
지난 7월, 정부가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관공서와 일부 기업으로 점차 확산 되고 있습니다.
<녹취>김성태(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 "스마트코리아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500개의 원격근무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또 기업이 스마트워크센터를 도입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조성됩니다.
<녹취> 황철증(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워크를 시행했을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존 법안도 시급히 정비돼야 합니다.
<녹취>이호성(경총 상무) :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스마트워크가 민간으로 확산 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다시 정리되야 하고 기업 기밀 보장을 위한 기술적 보완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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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워크’ 조기 확산…제도 정비 시급
-
- 입력 2010-09-01 07:03:42
![](/data/news/2010/09/01/2153081_290.jpg)
<앵커 멘트>
회사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워크가 보다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법제 정비가 시급합니다.
정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는 근무형태인 '스마트워크'
지난 7월, 정부가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관공서와 일부 기업으로 점차 확산 되고 있습니다.
<녹취>김성태(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 "스마트코리아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500개의 원격근무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또 기업이 스마트워크센터를 도입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조성됩니다.
<녹취> 황철증(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워크를 시행했을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존 법안도 시급히 정비돼야 합니다.
<녹취>이호성(경총 상무) :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스마트워크가 민간으로 확산 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다시 정리되야 하고 기업 기밀 보장을 위한 기술적 보완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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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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