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끝나지 않은 악몽…피해기업 부도 위기

입력 2010.09.01 (22:49) 수정 2010.09.01 (22: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파생상품 ’키코’란 무엇인지, 많이들 어려우시죠?



기업과 은행이 ’특정 환율’을 약정하고 그 하한선을 정해 놓습니다.



만약 약정환율이 하한선 위에서만 떨어져 준다면 수출기업은 그만큼 이득을 보는 계약인데요.



하한선 아래까지 떨어진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떨어질 줄 알았던 환율이 세계 금융위기를 만나 예상 외로 치솟았는데요.



이 때 계약 당시 ’옵션’에 따라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은행에 물어주게 됐고 심지어 도산까지 됐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기업들은 ’키코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김승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압파쇄기 중장비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2년 전만 해도 한해 매출 2백억 원에 직원이 백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산설비를 모두 팔아치웠고 직원도 1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키코에 가입한 뒤 140억 원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피해기업 대표:"환헤지하라고 그렇게 강요 안 하고 있었으면 우리 회사 지금 수백 명이 와서 여기서 일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가슴이 미어터집니다."



천만 달러 수출탑을 받기도 했던 한 의류업체.



거래은행 직원의 권유로 키코에 가입했다 엄청난 손실을 입고 결국 도산했습니다.



사장은 7대째 살아온 종갓집도 잃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인터뷰> 피해기업 대표:"제가 사업하면서 국가에 공헌하고 수출하고 또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뭐해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은걸... 그러니까 지금와서는 모든게 사업한게 후회스러운 거에요."



키코 가입으로 손실을 입은 기업은 모두 천여 곳.



피해금액만도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은행은 키코 계약과정에서 영문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견디다 못한 기업들은 법원에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감독 기관인 금감원은 2년이 지난 최근에야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 임직원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금감원 제재심의실장:"불완전 판매 부분은 대부분 전 은행에 걸쳐서 일부분씩 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코 피해기업들은 길어지는 소송 시간과 막대한 비용으로 여전히 부도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키코’ 끝나지 않은 악몽…피해기업 부도 위기
    • 입력 2010-09-01 22:49:48
    • 수정2010-09-01 22:56:57
    뉴스 9
<앵커 멘트>

파생상품 ’키코’란 무엇인지, 많이들 어려우시죠?

기업과 은행이 ’특정 환율’을 약정하고 그 하한선을 정해 놓습니다.

만약 약정환율이 하한선 위에서만 떨어져 준다면 수출기업은 그만큼 이득을 보는 계약인데요.

하한선 아래까지 떨어진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떨어질 줄 알았던 환율이 세계 금융위기를 만나 예상 외로 치솟았는데요.

이 때 계약 당시 ’옵션’에 따라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은행에 물어주게 됐고 심지어 도산까지 됐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기업들은 ’키코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김승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압파쇄기 중장비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2년 전만 해도 한해 매출 2백억 원에 직원이 백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산설비를 모두 팔아치웠고 직원도 1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키코에 가입한 뒤 140억 원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피해기업 대표:"환헤지하라고 그렇게 강요 안 하고 있었으면 우리 회사 지금 수백 명이 와서 여기서 일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가슴이 미어터집니다."

천만 달러 수출탑을 받기도 했던 한 의류업체.

거래은행 직원의 권유로 키코에 가입했다 엄청난 손실을 입고 결국 도산했습니다.

사장은 7대째 살아온 종갓집도 잃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인터뷰> 피해기업 대표:"제가 사업하면서 국가에 공헌하고 수출하고 또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뭐해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은걸... 그러니까 지금와서는 모든게 사업한게 후회스러운 거에요."

키코 가입으로 손실을 입은 기업은 모두 천여 곳.

피해금액만도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은행은 키코 계약과정에서 영문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견디다 못한 기업들은 법원에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감독 기관인 금감원은 2년이 지난 최근에야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 임직원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금감원 제재심의실장:"불완전 판매 부분은 대부분 전 은행에 걸쳐서 일부분씩 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코 피해기업들은 길어지는 소송 시간과 막대한 비용으로 여전히 부도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