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안하면 피해 차량에게도 일부 책임”

입력 2010.09.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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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선 침범이나 정차 상태에서 후방추돌 사고처럼 보통 가해자에게 100%의 과실을 묻는 사고에서도 피해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나 유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들이 속도를 내는 도로 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녹취>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안전벨트가) 당긴단 말이야... 귀찮아서 안 맨다니깐"

이런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트럭이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들이받혀, 조수석 탑승자가 크게 다쳤지만, 법원은 탑승자에게 1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에 부딪혀 승합차 운전자가 숨졌지만 , 법원은 피해자에게 1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역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섭니다.

아기를 유아용 보호장구에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취 차량과 충돌해 아기가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은 아기를 유아용 보호 장구에 태우지 않은 보호자에게 15%까지 과실을 물었습니다.

<녹취> 한문철 (변호사):"사고 자체는 상대측의 100% 잘못이지만 안전벨트나 유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가해 차량의 과실이 명백해도 피해자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사고 피해의 책임을 나눠져야 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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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조치 안하면 피해 차량에게도 일부 책임”
    • 입력 2010-09-04 08: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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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선 침범이나 정차 상태에서 후방추돌 사고처럼 보통 가해자에게 100%의 과실을 묻는 사고에서도 피해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나 유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들이 속도를 내는 도로 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녹취>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안전벨트가) 당긴단 말이야... 귀찮아서 안 맨다니깐" 이런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트럭이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들이받혀, 조수석 탑승자가 크게 다쳤지만, 법원은 탑승자에게 1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에 부딪혀 승합차 운전자가 숨졌지만 , 법원은 피해자에게 1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역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섭니다. 아기를 유아용 보호장구에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취 차량과 충돌해 아기가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은 아기를 유아용 보호 장구에 태우지 않은 보호자에게 15%까지 과실을 물었습니다. <녹취> 한문철 (변호사):"사고 자체는 상대측의 100% 잘못이지만 안전벨트나 유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가해 차량의 과실이 명백해도 피해자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사고 피해의 책임을 나눠져야 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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