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윤수 전 관장 해임처분 무효 확정

입력 2010.09.1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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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8년 말 코드 인사 논란과 함께 해임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해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지난 2008년 11월 임기 10개월을 남겨두고 해임됐습니다.

해외 유명 작가의 미술작품을 구입하면서 규정을 위반해 가격결정을 잘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김 전 관장에 대한 해임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녹취>유인촌(문화부장관/지난 2008년 3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는 겁니다."

김 전 관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김 전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미술관 관장으로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막지 못했다고 해서, 국가공무원법상 복무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동근(대법원 공보관): "해임 사유였던 업무상 절차 하자가 해임까지 이르게 된 것은 잘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김 전 관장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권력기관도 아닌 문화예술계의 기관장을 부당하게 해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 전 관장에게 남은 임기에 대한 급여 8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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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김윤수 전 관장 해임처분 무효 확정
    • 입력 2010-09-10 06: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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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8년 말 코드 인사 논란과 함께 해임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해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지난 2008년 11월 임기 10개월을 남겨두고 해임됐습니다. 해외 유명 작가의 미술작품을 구입하면서 규정을 위반해 가격결정을 잘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김 전 관장에 대한 해임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녹취>유인촌(문화부장관/지난 2008년 3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는 겁니다." 김 전 관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김 전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미술관 관장으로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막지 못했다고 해서, 국가공무원법상 복무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동근(대법원 공보관): "해임 사유였던 업무상 절차 하자가 해임까지 이르게 된 것은 잘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김 전 관장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권력기관도 아닌 문화예술계의 기관장을 부당하게 해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 전 관장에게 남은 임기에 대한 급여 8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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