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내가 죽었으니 보험금을 다오!”
입력 2010.09.17 (09:19)
수정 2010.09.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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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극을 벌인 40대 여성이 붙잡혔는데, 내용이 엽기적입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교묘한 수법을 쓴데다가, 끔찍한 의혹까지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이번 사기극에 다른 사람의 시신을 썼다는거죠?
<리포트>
네, 생명보험이니까 자신이 죽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40대 여성, 자기 대신 죽어줄 사람을 한참 찾았던 거죠.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곤 이 다른 사람의 시신을 마치 자기 시신처럼 꾸민 것입니다.
’나 죽었소’ 하고, 보험금 타내는 데도 성공했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보험 사기뿐이었을까요.
숨진 여성, 평소에 건강했는데 이 사기범을 만나자마자 숨졌습니다. 뭔가 많이 찜찜합니다.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한 40대 여성.
<인터뷰> 손 모 씨 (K○○ 생명보험 보험심사팀) : "’내가 친언니다’, 친언니라고 주장하면서 보험을 청구한 것으로..."
그리고 술을 마시다,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당한 20대 여성.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사람이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니까..."
이 두 여성 사이에 숨겨진 섬뜩한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올해 마흔 살의 김 모 씨.
지난 3월부터 갑자기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액수는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생명보험사 7곳에서, 15억 상당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운영하던 학원이 망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 씨. 보험들 처지가 못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보험을 늘려갔습니다.
자신이 사망해야만 지급되는 보험이었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 (피의자) : "2년 후에 제가 자살해도, 돈이 나오는 종신보험만 골라 들었습니다."
그리곤 인터넷을 뒤지며, 연고 없는 여성들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상상 못한 섬뜩한 계획, 자신 대신 죽어줄 사람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사람이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니까... (보험 가입한) 이후부터 자기를 대신 할 사람을 물색했어요. 특히 쉼터라든지, 부녀자들이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그러기를 3개월. 김 씨는 지난 6월 대구에 있는 한 여성쉼터에서 26살 박 모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가정불화로 가출한 여성이었습니다.
<녹취> 피해자 지인 : "(김 씨가) ’아무것도, 부모도 없는 사람. 그래야지 좋다’(라고 했어요.) ’동병상련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돕는다,’ 이 말에는 다 넘어가죠."
자신의 어린이집에 취직 시켜주겠다, 공부도 시켜주겠다, 김 씨는 이렇게 박 씨를 꼬드겼는데요.
<녹취> 피해자 지인 : "’직장도 구해주고, 대학교도 보내주고, 여기 있는 것보다 낫다. (월급이) 140만 원이니까’. ’성공해서, 가정도 세우고 그래라’ 이렇게 권유를..."
지난 6월 17일, 박 씨를 데리고 부산으로 온 김 씨.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박 씨가 만난 지 몇 시간도 안 돼 돌연 숨진 것입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맥주를 같이 마시던 중에, 술이 없어서 슈퍼에 (피의자가) 갔답니다. (자리로 오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서,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니까 이미 사망했다더라..."
사망자의 신원을 묻는 병원. 김 씨는 태연하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댔습니다. 자기가 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친한 동생이라고 둘러댔는데요.
사망 확인을 위해 알고 지내던 할머니까지 동원해, 거짓 진술을 시켰습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할머니께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내 딸이라고 얘기해주세요, 그럼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수고비로 10만 원을 받고 (거짓 진술) 해준 것 같아요."
김 씨의 석연치 않은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숨진 바로 다음날, 박 씨의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그리곤 유해를 해운대 앞바다에 뿌렸습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시신을 화장한 뒤, 그 사람의 이름을 주로 이용해 (피의자가)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박 씨를 만난 지 단 이틀 만에 한줌 재가 돼 바다에 뿌려진 김 씨.
이 때 부터 본격적인 사기가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친 어머니와 함께 관할 구청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숨졌다는 사망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0일, 우체국에 사망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보험금을) 청구하러 갈 때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돈을) 받은 것 같은데, 사망 보험금 600만 원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김 씨의 사기 행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에 또 보험금을 찾으러 갔다, 결국 덜미를 잡혔는데요.
이상하게도 보험 가입 신청서와 보험금 신청서의 글씨체가 똑같은 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인터뷰> 손 모 씨 (K○○ 생명보험 보험심사팀) : "본인이 청구하면서 자필로 했던 글씨고요. 이 글씨가 사망 이후에 썼던 것인데요.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이 살아있는데, 위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수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화장을 한 것입니다.
<인터뷰> 손 모 씨 (K○○ 생명보험 보험심사팀) : "제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삼일장 같은 장례식을 치르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피의자는) 다음날, 바로 화장을 했더라고요. 장례식 절차가 없는 것도 의문을 가지고..."
결국 6개월 동안 이어진 엽기적인 사기극의 전말은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그러나 풀어야 할 의혹은 아직 남았습니다.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하던 박씨가 왜 갑작스런 죽음을 당해야 했나하는 점입니다.
<인터뷰> 김 모 씨 (피의자) : "대구에서 부산 오면서 (피해자가) ’자기는 죽고 싶다고’...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몇 번 말 하던가요?)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안 죽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박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해줄 시신이 이미 가루가 돼 바다에 뿌려져,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시신이 없는 상태고,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아서... 계속 수사를 해서 찾아보고..."
다른 사람의 시신을 이용해 자신이 숨진 것처럼 꾸민 섬뜩했던 보험사기극! 경찰은 피의자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극을 벌인 40대 여성이 붙잡혔는데, 내용이 엽기적입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교묘한 수법을 쓴데다가, 끔찍한 의혹까지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이번 사기극에 다른 사람의 시신을 썼다는거죠?
<리포트>
네, 생명보험이니까 자신이 죽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40대 여성, 자기 대신 죽어줄 사람을 한참 찾았던 거죠.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곤 이 다른 사람의 시신을 마치 자기 시신처럼 꾸민 것입니다.
’나 죽었소’ 하고, 보험금 타내는 데도 성공했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보험 사기뿐이었을까요.
숨진 여성, 평소에 건강했는데 이 사기범을 만나자마자 숨졌습니다. 뭔가 많이 찜찜합니다.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한 40대 여성.
<인터뷰> 손 모 씨 (K○○ 생명보험 보험심사팀) : "’내가 친언니다’, 친언니라고 주장하면서 보험을 청구한 것으로..."
그리고 술을 마시다,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당한 20대 여성.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사람이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니까..."
이 두 여성 사이에 숨겨진 섬뜩한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올해 마흔 살의 김 모 씨.
지난 3월부터 갑자기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액수는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생명보험사 7곳에서, 15억 상당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운영하던 학원이 망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 씨. 보험들 처지가 못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보험을 늘려갔습니다.
자신이 사망해야만 지급되는 보험이었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 (피의자) : "2년 후에 제가 자살해도, 돈이 나오는 종신보험만 골라 들었습니다."
그리곤 인터넷을 뒤지며, 연고 없는 여성들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상상 못한 섬뜩한 계획, 자신 대신 죽어줄 사람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사람이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니까... (보험 가입한) 이후부터 자기를 대신 할 사람을 물색했어요. 특히 쉼터라든지, 부녀자들이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그러기를 3개월. 김 씨는 지난 6월 대구에 있는 한 여성쉼터에서 26살 박 모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가정불화로 가출한 여성이었습니다.
<녹취> 피해자 지인 : "(김 씨가) ’아무것도, 부모도 없는 사람. 그래야지 좋다’(라고 했어요.) ’동병상련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돕는다,’ 이 말에는 다 넘어가죠."
자신의 어린이집에 취직 시켜주겠다, 공부도 시켜주겠다, 김 씨는 이렇게 박 씨를 꼬드겼는데요.
<녹취> 피해자 지인 : "’직장도 구해주고, 대학교도 보내주고, 여기 있는 것보다 낫다. (월급이) 140만 원이니까’. ’성공해서, 가정도 세우고 그래라’ 이렇게 권유를..."
지난 6월 17일, 박 씨를 데리고 부산으로 온 김 씨.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박 씨가 만난 지 몇 시간도 안 돼 돌연 숨진 것입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맥주를 같이 마시던 중에, 술이 없어서 슈퍼에 (피의자가) 갔답니다. (자리로 오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서,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니까 이미 사망했다더라..."
사망자의 신원을 묻는 병원. 김 씨는 태연하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댔습니다. 자기가 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친한 동생이라고 둘러댔는데요.
사망 확인을 위해 알고 지내던 할머니까지 동원해, 거짓 진술을 시켰습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할머니께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내 딸이라고 얘기해주세요, 그럼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수고비로 10만 원을 받고 (거짓 진술) 해준 것 같아요."
김 씨의 석연치 않은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숨진 바로 다음날, 박 씨의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그리곤 유해를 해운대 앞바다에 뿌렸습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시신을 화장한 뒤, 그 사람의 이름을 주로 이용해 (피의자가)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박 씨를 만난 지 단 이틀 만에 한줌 재가 돼 바다에 뿌려진 김 씨.
이 때 부터 본격적인 사기가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친 어머니와 함께 관할 구청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숨졌다는 사망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0일, 우체국에 사망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보험금을) 청구하러 갈 때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돈을) 받은 것 같은데, 사망 보험금 600만 원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김 씨의 사기 행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에 또 보험금을 찾으러 갔다, 결국 덜미를 잡혔는데요.
이상하게도 보험 가입 신청서와 보험금 신청서의 글씨체가 똑같은 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인터뷰> 손 모 씨 (K○○ 생명보험 보험심사팀) : "본인이 청구하면서 자필로 했던 글씨고요. 이 글씨가 사망 이후에 썼던 것인데요.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이 살아있는데, 위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수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화장을 한 것입니다.
<인터뷰> 손 모 씨 (K○○ 생명보험 보험심사팀) : "제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삼일장 같은 장례식을 치르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피의자는) 다음날, 바로 화장을 했더라고요. 장례식 절차가 없는 것도 의문을 가지고..."
결국 6개월 동안 이어진 엽기적인 사기극의 전말은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그러나 풀어야 할 의혹은 아직 남았습니다.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하던 박씨가 왜 갑작스런 죽음을 당해야 했나하는 점입니다.
<인터뷰> 김 모 씨 (피의자) : "대구에서 부산 오면서 (피해자가) ’자기는 죽고 싶다고’...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몇 번 말 하던가요?)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안 죽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박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해줄 시신이 이미 가루가 돼 바다에 뿌려져,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시신이 없는 상태고,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아서... 계속 수사를 해서 찾아보고..."
다른 사람의 시신을 이용해 자신이 숨진 것처럼 꾸민 섬뜩했던 보험사기극! 경찰은 피의자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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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17 09:19:07
- 수정2010-09-17 13:06:47

<앵커 멘트>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극을 벌인 40대 여성이 붙잡혔는데, 내용이 엽기적입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교묘한 수법을 쓴데다가, 끔찍한 의혹까지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이번 사기극에 다른 사람의 시신을 썼다는거죠?
<리포트>
네, 생명보험이니까 자신이 죽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40대 여성, 자기 대신 죽어줄 사람을 한참 찾았던 거죠.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곤 이 다른 사람의 시신을 마치 자기 시신처럼 꾸민 것입니다.
’나 죽었소’ 하고, 보험금 타내는 데도 성공했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보험 사기뿐이었을까요.
숨진 여성, 평소에 건강했는데 이 사기범을 만나자마자 숨졌습니다. 뭔가 많이 찜찜합니다.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한 40대 여성.
<인터뷰> 손 모 씨 (K○○ 생명보험 보험심사팀) : "’내가 친언니다’, 친언니라고 주장하면서 보험을 청구한 것으로..."
그리고 술을 마시다,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당한 20대 여성.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사람이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니까..."
이 두 여성 사이에 숨겨진 섬뜩한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올해 마흔 살의 김 모 씨.
지난 3월부터 갑자기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액수는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생명보험사 7곳에서, 15억 상당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운영하던 학원이 망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 씨. 보험들 처지가 못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보험을 늘려갔습니다.
자신이 사망해야만 지급되는 보험이었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 (피의자) : "2년 후에 제가 자살해도, 돈이 나오는 종신보험만 골라 들었습니다."
그리곤 인터넷을 뒤지며, 연고 없는 여성들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상상 못한 섬뜩한 계획, 자신 대신 죽어줄 사람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사람이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니까... (보험 가입한) 이후부터 자기를 대신 할 사람을 물색했어요. 특히 쉼터라든지, 부녀자들이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그러기를 3개월. 김 씨는 지난 6월 대구에 있는 한 여성쉼터에서 26살 박 모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가정불화로 가출한 여성이었습니다.
<녹취> 피해자 지인 : "(김 씨가) ’아무것도, 부모도 없는 사람. 그래야지 좋다’(라고 했어요.) ’동병상련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돕는다,’ 이 말에는 다 넘어가죠."
자신의 어린이집에 취직 시켜주겠다, 공부도 시켜주겠다, 김 씨는 이렇게 박 씨를 꼬드겼는데요.
<녹취> 피해자 지인 : "’직장도 구해주고, 대학교도 보내주고, 여기 있는 것보다 낫다. (월급이) 140만 원이니까’. ’성공해서, 가정도 세우고 그래라’ 이렇게 권유를..."
지난 6월 17일, 박 씨를 데리고 부산으로 온 김 씨.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박 씨가 만난 지 몇 시간도 안 돼 돌연 숨진 것입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맥주를 같이 마시던 중에, 술이 없어서 슈퍼에 (피의자가) 갔답니다. (자리로 오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서,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니까 이미 사망했다더라..."
사망자의 신원을 묻는 병원. 김 씨는 태연하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댔습니다. 자기가 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친한 동생이라고 둘러댔는데요.
사망 확인을 위해 알고 지내던 할머니까지 동원해, 거짓 진술을 시켰습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할머니께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내 딸이라고 얘기해주세요, 그럼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수고비로 10만 원을 받고 (거짓 진술) 해준 것 같아요."
김 씨의 석연치 않은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숨진 바로 다음날, 박 씨의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그리곤 유해를 해운대 앞바다에 뿌렸습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시신을 화장한 뒤, 그 사람의 이름을 주로 이용해 (피의자가)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박 씨를 만난 지 단 이틀 만에 한줌 재가 돼 바다에 뿌려진 김 씨.
이 때 부터 본격적인 사기가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친 어머니와 함께 관할 구청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숨졌다는 사망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0일, 우체국에 사망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보험금을) 청구하러 갈 때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돈을) 받은 것 같은데, 사망 보험금 600만 원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김 씨의 사기 행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에 또 보험금을 찾으러 갔다, 결국 덜미를 잡혔는데요.
이상하게도 보험 가입 신청서와 보험금 신청서의 글씨체가 똑같은 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인터뷰> 손 모 씨 (K○○ 생명보험 보험심사팀) : "본인이 청구하면서 자필로 했던 글씨고요. 이 글씨가 사망 이후에 썼던 것인데요.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이 살아있는데, 위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수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화장을 한 것입니다.
<인터뷰> 손 모 씨 (K○○ 생명보험 보험심사팀) : "제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삼일장 같은 장례식을 치르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피의자는) 다음날, 바로 화장을 했더라고요. 장례식 절차가 없는 것도 의문을 가지고..."
결국 6개월 동안 이어진 엽기적인 사기극의 전말은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그러나 풀어야 할 의혹은 아직 남았습니다.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하던 박씨가 왜 갑작스런 죽음을 당해야 했나하는 점입니다.
<인터뷰> 김 모 씨 (피의자) : "대구에서 부산 오면서 (피해자가) ’자기는 죽고 싶다고’...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몇 번 말 하던가요?)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안 죽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박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해줄 시신이 이미 가루가 돼 바다에 뿌려져,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시신이 없는 상태고,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아서... 계속 수사를 해서 찾아보고..."
다른 사람의 시신을 이용해 자신이 숨진 것처럼 꾸민 섬뜩했던 보험사기극! 경찰은 피의자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극을 벌인 40대 여성이 붙잡혔는데, 내용이 엽기적입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교묘한 수법을 쓴데다가, 끔찍한 의혹까지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이번 사기극에 다른 사람의 시신을 썼다는거죠?
<리포트>
네, 생명보험이니까 자신이 죽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40대 여성, 자기 대신 죽어줄 사람을 한참 찾았던 거죠.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곤 이 다른 사람의 시신을 마치 자기 시신처럼 꾸민 것입니다.
’나 죽었소’ 하고, 보험금 타내는 데도 성공했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보험 사기뿐이었을까요.
숨진 여성, 평소에 건강했는데 이 사기범을 만나자마자 숨졌습니다. 뭔가 많이 찜찜합니다.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한 40대 여성.
<인터뷰> 손 모 씨 (K○○ 생명보험 보험심사팀) : "’내가 친언니다’, 친언니라고 주장하면서 보험을 청구한 것으로..."
그리고 술을 마시다,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당한 20대 여성.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사람이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니까..."
이 두 여성 사이에 숨겨진 섬뜩한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올해 마흔 살의 김 모 씨.
지난 3월부터 갑자기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액수는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생명보험사 7곳에서, 15억 상당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운영하던 학원이 망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 씨. 보험들 처지가 못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보험을 늘려갔습니다.
자신이 사망해야만 지급되는 보험이었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 (피의자) : "2년 후에 제가 자살해도, 돈이 나오는 종신보험만 골라 들었습니다."
그리곤 인터넷을 뒤지며, 연고 없는 여성들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상상 못한 섬뜩한 계획, 자신 대신 죽어줄 사람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사람이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니까... (보험 가입한) 이후부터 자기를 대신 할 사람을 물색했어요. 특히 쉼터라든지, 부녀자들이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그러기를 3개월. 김 씨는 지난 6월 대구에 있는 한 여성쉼터에서 26살 박 모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가정불화로 가출한 여성이었습니다.
<녹취> 피해자 지인 : "(김 씨가) ’아무것도, 부모도 없는 사람. 그래야지 좋다’(라고 했어요.) ’동병상련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돕는다,’ 이 말에는 다 넘어가죠."
자신의 어린이집에 취직 시켜주겠다, 공부도 시켜주겠다, 김 씨는 이렇게 박 씨를 꼬드겼는데요.
<녹취> 피해자 지인 : "’직장도 구해주고, 대학교도 보내주고, 여기 있는 것보다 낫다. (월급이) 140만 원이니까’. ’성공해서, 가정도 세우고 그래라’ 이렇게 권유를..."
지난 6월 17일, 박 씨를 데리고 부산으로 온 김 씨.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박 씨가 만난 지 몇 시간도 안 돼 돌연 숨진 것입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맥주를 같이 마시던 중에, 술이 없어서 슈퍼에 (피의자가) 갔답니다. (자리로 오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서,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니까 이미 사망했다더라..."
사망자의 신원을 묻는 병원. 김 씨는 태연하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댔습니다. 자기가 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친한 동생이라고 둘러댔는데요.
사망 확인을 위해 알고 지내던 할머니까지 동원해, 거짓 진술을 시켰습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할머니께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내 딸이라고 얘기해주세요, 그럼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수고비로 10만 원을 받고 (거짓 진술) 해준 것 같아요."
김 씨의 석연치 않은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숨진 바로 다음날, 박 씨의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그리곤 유해를 해운대 앞바다에 뿌렸습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시신을 화장한 뒤, 그 사람의 이름을 주로 이용해 (피의자가)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박 씨를 만난 지 단 이틀 만에 한줌 재가 돼 바다에 뿌려진 김 씨.
이 때 부터 본격적인 사기가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친 어머니와 함께 관할 구청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숨졌다는 사망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0일, 우체국에 사망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보험금을) 청구하러 갈 때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돈을) 받은 것 같은데, 사망 보험금 600만 원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김 씨의 사기 행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에 또 보험금을 찾으러 갔다, 결국 덜미를 잡혔는데요.
이상하게도 보험 가입 신청서와 보험금 신청서의 글씨체가 똑같은 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인터뷰> 손 모 씨 (K○○ 생명보험 보험심사팀) : "본인이 청구하면서 자필로 했던 글씨고요. 이 글씨가 사망 이후에 썼던 것인데요.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이 살아있는데, 위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수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화장을 한 것입니다.
<인터뷰> 손 모 씨 (K○○ 생명보험 보험심사팀) : "제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삼일장 같은 장례식을 치르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피의자는) 다음날, 바로 화장을 했더라고요. 장례식 절차가 없는 것도 의문을 가지고..."
결국 6개월 동안 이어진 엽기적인 사기극의 전말은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그러나 풀어야 할 의혹은 아직 남았습니다.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하던 박씨가 왜 갑작스런 죽음을 당해야 했나하는 점입니다.
<인터뷰> 김 모 씨 (피의자) : "대구에서 부산 오면서 (피해자가) ’자기는 죽고 싶다고’...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몇 번 말 하던가요?)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안 죽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박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해줄 시신이 이미 가루가 돼 바다에 뿌려져,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진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팀장) :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시신이 없는 상태고,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아서... 계속 수사를 해서 찾아보고..."
다른 사람의 시신을 이용해 자신이 숨진 것처럼 꾸민 섬뜩했던 보험사기극! 경찰은 피의자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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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kbsmin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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