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서 집회와 시위 허용하겠다”

입력 2010.09.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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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정치집회가 열릴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끝내 반대했지만 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광장이 개장되고 지난 6년 동안 열린 행사는 모두 937건, 이 가운데 집회는 72건에 그쳤고 대부분이 문화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27일,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도록 한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허광태(서울시의회 의장):"시장이 공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5일이 경과된 이후에 서울시의회에서 의장이 공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서울시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신고제로 바꾸도록 해 사실상 금지됐던 정치 집회를 열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같은 공공재산은 허가제가 원칙인 만큼 대법원에 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종현(서울시 대변인):"상업, 종교단체들이 신고제를 통해서 광장을 선점하려고 할 경우 광장에 대한 경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매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례안은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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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서 집회와 시위 허용하겠다”
    • 입력 2010-09-20 22:11:52
    뉴스 9
<앵커 멘트> 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정치집회가 열릴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끝내 반대했지만 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광장이 개장되고 지난 6년 동안 열린 행사는 모두 937건, 이 가운데 집회는 72건에 그쳤고 대부분이 문화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27일,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도록 한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허광태(서울시의회 의장):"시장이 공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5일이 경과된 이후에 서울시의회에서 의장이 공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서울시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신고제로 바꾸도록 해 사실상 금지됐던 정치 집회를 열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같은 공공재산은 허가제가 원칙인 만큼 대법원에 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종현(서울시 대변인):"상업, 종교단체들이 신고제를 통해서 광장을 선점하려고 할 경우 광장에 대한 경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매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례안은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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