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기업 ‘법령 무시’ 성과급 지급

입력 2010.09.24 (22:15) 수정 2010.09.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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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빚더미에 허덕이면서도 수백퍼센트씩 성과급을 지급하는 공기업,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법적인 근거 없이’ 성과급 규모를 결정해 왔습니다.



먼저 이영섭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정부는 9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최우수 S등급에는 한국전력, LH공사 등 22곳은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는 LH공사 등 공기업들이 막대한 성과급을 받게 됐습니다.



이를 결정한 곳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정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즉 성과급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녹취>기재부 관계자:"(시행령이 없어도 특별히 문제될게 없어요?)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시행령을 둔다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죠."



기재부는 또 다른 조항에 성과급 지급 등의 전제가 있어 대통령령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을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의 입장입니다.



<인터뷰>홍승진(법제처 대변인):"법률에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부규정이 보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법을 시행할 순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시행령 없이 막대한 성과급이 결정됐고 그 금액은 kbs가 확인한 결과 올해만도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제도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3,4조 원 가량이 지급된 셈입니다.



<인터뷰>이대순(변호사):"법리적 근거가 없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반환되어야 됩니다."



국회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이용섭(의원):"내부 지침으로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정하게 실체를 파헤쳐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결정해온 수조원 대의 성과급 지급과정에 대한 법적,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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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기업 ‘법령 무시’ 성과급 지급
    • 입력 2010-09-24 22:15:47
    • 수정2010-09-25 1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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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빚더미에 허덕이면서도 수백퍼센트씩 성과급을 지급하는 공기업,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법적인 근거 없이’ 성과급 규모를 결정해 왔습니다.

먼저 이영섭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정부는 9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최우수 S등급에는 한국전력, LH공사 등 22곳은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는 LH공사 등 공기업들이 막대한 성과급을 받게 됐습니다.

이를 결정한 곳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정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즉 성과급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녹취>기재부 관계자:"(시행령이 없어도 특별히 문제될게 없어요?)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시행령을 둔다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죠."

기재부는 또 다른 조항에 성과급 지급 등의 전제가 있어 대통령령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을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의 입장입니다.

<인터뷰>홍승진(법제처 대변인):"법률에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부규정이 보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법을 시행할 순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시행령 없이 막대한 성과급이 결정됐고 그 금액은 kbs가 확인한 결과 올해만도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제도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3,4조 원 가량이 지급된 셈입니다.

<인터뷰>이대순(변호사):"법리적 근거가 없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반환되어야 됩니다."

국회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이용섭(의원):"내부 지침으로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정하게 실체를 파헤쳐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결정해온 수조원 대의 성과급 지급과정에 대한 법적,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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