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경찰, 전처도 살해 의혹

입력 2010.09.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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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내를 토막살해한 경찰 간부의 전 부인도 23년 전 행방불명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결국 전처가 숨진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피의자가 의식 불명 상태여서 타살인지 여부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내를 토막 살해한 김 모 경위의 전 부인인 문모씨가 행방불명된 것은 23년 전인 1987년입니다.

경찰은 이후 문씨의 보험과 출입국 기록,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종 당시 문씨의 두 아들이 어렸고 부모와 형제도 대부분 사망해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살아있다고 볼 만한 행정적이 것이 전혀 없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살인지 타살인 지는 분간할 수 없고."

김 경위는 지난 1994년 아내가 가출했다며 이혼을 신청해 이혼이 받아들여졌고, 한 달 뒤에 전처 문씨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3일 만에 김 경위는 이번에 숨진 아내 백씨와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가족 : "(전처의 주변 사람들이) 첫째 부인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때도 실종됐는데 흐지부지하게 끝났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살을 기도한 김 경위가 뇌사 상태여서 경찰 수사는 결국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 경위가 두 차례나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기도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당시 유치관리인 등에 대해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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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해 경찰, 전처도 살해 의혹
    • 입력 2010-09-25 0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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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내를 토막살해한 경찰 간부의 전 부인도 23년 전 행방불명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결국 전처가 숨진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피의자가 의식 불명 상태여서 타살인지 여부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내를 토막 살해한 김 모 경위의 전 부인인 문모씨가 행방불명된 것은 23년 전인 1987년입니다. 경찰은 이후 문씨의 보험과 출입국 기록,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종 당시 문씨의 두 아들이 어렸고 부모와 형제도 대부분 사망해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살아있다고 볼 만한 행정적이 것이 전혀 없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살인지 타살인 지는 분간할 수 없고." 김 경위는 지난 1994년 아내가 가출했다며 이혼을 신청해 이혼이 받아들여졌고, 한 달 뒤에 전처 문씨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3일 만에 김 경위는 이번에 숨진 아내 백씨와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가족 : "(전처의 주변 사람들이) 첫째 부인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때도 실종됐는데 흐지부지하게 끝났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살을 기도한 김 경위가 뇌사 상태여서 경찰 수사는 결국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 경위가 두 차례나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기도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당시 유치관리인 등에 대해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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