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체벌 유발 학생도 일부 책임”

입력 2010.09.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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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교 교사가 체벌을 이유로 학생을 때려 다치게 했더라도 체벌을 유발한 학생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강모 군은 거짓말을 했다며 교사 김모 씨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이후에도 강 군의 수업 태도를 문제삼아 부모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지만, 강 군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화가난 김 씨는 강 군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결국 고막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강 군과 가족은 김 씨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강 군과 가족에게 모두 4,9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군을 훈계하기 위한 정당 행위였다는 김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책임은 7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군에게도 "불손한 행동을 보이고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김 씨의 폭행행위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교사의 체벌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일부 학생의 잘못이 있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김 씨는 이와함께 강 군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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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체벌 유발 학생도 일부 책임”
    • 입력 2010-09-25 08: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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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교 교사가 체벌을 이유로 학생을 때려 다치게 했더라도 체벌을 유발한 학생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강모 군은 거짓말을 했다며 교사 김모 씨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이후에도 강 군의 수업 태도를 문제삼아 부모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지만, 강 군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화가난 김 씨는 강 군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결국 고막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강 군과 가족은 김 씨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강 군과 가족에게 모두 4,9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군을 훈계하기 위한 정당 행위였다는 김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책임은 7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군에게도 "불손한 행동을 보이고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김 씨의 폭행행위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교사의 체벌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일부 학생의 잘못이 있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김 씨는 이와함께 강 군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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