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연금 수급자, 삭감 폭 축소
입력 2010.09.27 (13:04)
수정 2010.09.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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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정 수준 이상의 별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삭감돼 지급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삭감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 소득이 276만 원을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감액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직업이 있는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꾸고 최고 감액률을 30%로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월 소득이 276만이상 374만 원 사이인 수급자는 연금의 10%가 삭감돼 지급되고 375만 원에서 474만 원이면 연금이 20% 삭감됩니다.
별도 소득이 한 달에 475만을 넘기면 연금의 30%가 삭감됩니다.
한 달 소득이 300만 원인 60살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금까지는 연금의 50%가 깎여 4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앞으로는 10%만 감액해 72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월 소득이 275만원 이하이면 현재처럼 받아야할 연금을 모두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붐 시대 장년층과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별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삭감돼 지급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삭감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 소득이 276만 원을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감액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직업이 있는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꾸고 최고 감액률을 30%로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월 소득이 276만이상 374만 원 사이인 수급자는 연금의 10%가 삭감돼 지급되고 375만 원에서 474만 원이면 연금이 20% 삭감됩니다.
별도 소득이 한 달에 475만을 넘기면 연금의 30%가 삭감됩니다.
한 달 소득이 300만 원인 60살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금까지는 연금의 50%가 깎여 4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앞으로는 10%만 감액해 72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월 소득이 275만원 이하이면 현재처럼 받아야할 연금을 모두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붐 시대 장년층과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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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연금 수급자, 삭감 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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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27 13:04:31
- 수정2010-09-27 16:45:56
![](/data/news/2010/09/27/2166567_130.jpg)
<앵커 멘트>
일정 수준 이상의 별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삭감돼 지급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삭감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 소득이 276만 원을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감액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직업이 있는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꾸고 최고 감액률을 30%로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월 소득이 276만이상 374만 원 사이인 수급자는 연금의 10%가 삭감돼 지급되고 375만 원에서 474만 원이면 연금이 20% 삭감됩니다.
별도 소득이 한 달에 475만을 넘기면 연금의 30%가 삭감됩니다.
한 달 소득이 300만 원인 60살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금까지는 연금의 50%가 깎여 4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앞으로는 10%만 감액해 72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월 소득이 275만원 이하이면 현재처럼 받아야할 연금을 모두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붐 시대 장년층과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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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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