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서울광장에서 신고만으로 집회와 시위가 가능한 조례가 오늘 공포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포를 거부하자, 서울시의회 의장이 대신 공포한건데, 서울시가 또 이를 막기 위한 법적대응을 고려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 게시판에 붙은 공포문, 서울광장에서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도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서울광장 사용 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 개정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그동안 마찰을 빚어왔는데 결국 시의회 의장이 공포한 것입니다.
<인터뷰>허광태(서울시의회 의장) : "다양한 행사를 통해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례가 공포와 함께 효력을 갖게돼 서울시는 집회나 시위와 관련된 행사라도, 광장 사용신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인터뷰>유길준(서울시 총무과장) : "개정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고 있고, 집회와 시위는 경찰의 사무분장으로 서울시가 업무가 아닙니다."
공포와 함께 일부 전화 문의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신고를 받진 않았습니다.
오는 11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석달간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 팀장) : "경찰도 집회시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서 대규모 집회는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쯤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관련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서울광장에서 신고만으로 집회와 시위가 가능한 조례가 오늘 공포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포를 거부하자, 서울시의회 의장이 대신 공포한건데, 서울시가 또 이를 막기 위한 법적대응을 고려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 게시판에 붙은 공포문, 서울광장에서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도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서울광장 사용 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 개정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그동안 마찰을 빚어왔는데 결국 시의회 의장이 공포한 것입니다.
<인터뷰>허광태(서울시의회 의장) : "다양한 행사를 통해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례가 공포와 함께 효력을 갖게돼 서울시는 집회나 시위와 관련된 행사라도, 광장 사용신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인터뷰>유길준(서울시 총무과장) : "개정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고 있고, 집회와 시위는 경찰의 사무분장으로 서울시가 업무가 아닙니다."
공포와 함께 일부 전화 문의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신고를 받진 않았습니다.
오는 11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석달간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 팀장) : "경찰도 집회시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서 대규모 집회는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쯤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관련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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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서울광장 조례 직권 공포
-
- 입력 2010-09-28 07:50:08
<앵커 멘트>
서울광장에서 신고만으로 집회와 시위가 가능한 조례가 오늘 공포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포를 거부하자, 서울시의회 의장이 대신 공포한건데, 서울시가 또 이를 막기 위한 법적대응을 고려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 게시판에 붙은 공포문, 서울광장에서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도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서울광장 사용 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 개정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그동안 마찰을 빚어왔는데 결국 시의회 의장이 공포한 것입니다.
<인터뷰>허광태(서울시의회 의장) : "다양한 행사를 통해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례가 공포와 함께 효력을 갖게돼 서울시는 집회나 시위와 관련된 행사라도, 광장 사용신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인터뷰>유길준(서울시 총무과장) : "개정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고 있고, 집회와 시위는 경찰의 사무분장으로 서울시가 업무가 아닙니다."
공포와 함께 일부 전화 문의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신고를 받진 않았습니다.
오는 11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석달간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 팀장) : "경찰도 집회시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서 대규모 집회는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쯤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관련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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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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