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조합 ‘단가 협의 신청권’ 인정

입력 2010.09.29 (13:06) 수정 2010.09.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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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납품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대기업에 가격 인상 요구를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개별 중소기업 대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기업을 상대로 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상생 대책이 확정,발표됐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 신청권을 부여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 단가를 협의할 때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깎을 때는 그 이유를 직접 입증해 중소기업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고 대기업과 납품업체간 단가 협의를 위한 조정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줄어듭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했던 하도급법 적용대상도 3차 협력업체로까지 확대돼 결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나 기술을 빼앗거나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을 땐 고의.과실 여부를 대기업이 입증해야 하며, 법원이 직접 중소기업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강화해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무분별한 인수.합병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동반성장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민간 중심의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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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中企 조합 ‘단가 협의 신청권’ 인정
    • 입력 2010-09-29 13:06:31
    • 수정2010-09-29 1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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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납품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대기업에 가격 인상 요구를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개별 중소기업 대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기업을 상대로 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상생 대책이 확정,발표됐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 신청권을 부여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 단가를 협의할 때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깎을 때는 그 이유를 직접 입증해 중소기업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고 대기업과 납품업체간 단가 협의를 위한 조정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줄어듭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했던 하도급법 적용대상도 3차 협력업체로까지 확대돼 결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나 기술을 빼앗거나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을 땐 고의.과실 여부를 대기업이 입증해야 하며, 법원이 직접 중소기업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강화해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무분별한 인수.합병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동반성장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민간 중심의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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