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 교통법규 위반 법칙금 2배

입력 2010.10.0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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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지금보다 2배 가중 부과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등을 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 등이 모두 2배로 부과됩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맹형규(행정안전부 장관) :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속도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까지 과태료, 범칙금, 벌점 이걸 모두 2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11월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통행금지. 제한 위반과 속도위반, 일방통행 위반의 경우 현행 6만 원의 범칙금과 7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12만 원과 14만 원으로, 벌점도 15점에서 30점으로 2배씩 부과됩니다.

또 주정차 금지 위반은 현행 4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8만 원으로 오르고 현재 부과되지 않는 벌점도 20점으로 높아집니다.

맹 장관은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이번 달 말까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을 끝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맹 장관은 법령 개정 이전에 CCTV 설치와 안내표지판, 주정차 금지구역표지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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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안 교통법규 위반 법칙금 2배
    • 입력 2010-10-02 0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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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지금보다 2배 가중 부과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등을 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 등이 모두 2배로 부과됩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맹형규(행정안전부 장관) :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속도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까지 과태료, 범칙금, 벌점 이걸 모두 2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11월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통행금지. 제한 위반과 속도위반, 일방통행 위반의 경우 현행 6만 원의 범칙금과 7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12만 원과 14만 원으로, 벌점도 15점에서 30점으로 2배씩 부과됩니다. 또 주정차 금지 위반은 현행 4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8만 원으로 오르고 현재 부과되지 않는 벌점도 20점으로 높아집니다. 맹 장관은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이번 달 말까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을 끝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맹 장관은 법령 개정 이전에 CCTV 설치와 안내표지판, 주정차 금지구역표지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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