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확인시스템 도입…위장 입국자 60명 적발

입력 2010.10.0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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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가 지문확인시스템 도입 한 달만에 위장 입국자 60명을 적발했습니다.

과거 국내에서 성매매와 마약범죄 등을 저질렀던 외국인의 재입국이 사실상 원천 봉쇄된 셈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남아인인 호야씨는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돼 지난 2005년 강제 출국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른바 '위명여권'을 이용해, 6차례나 국내를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세탁해 본국에서 정식 발급받은 '위명여권'은, 위.변조 여권처럼 고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를 쉽게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종호(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 "위명 여권은 위조여권과 달리 신분을 세탁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 나라에서는 정식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이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호야 씨는 지난달 국내에 들어오다 결국 불법 입국이 적발됐습니다.

법무부가 지난달부터 도입한 '지문확인시스템' 때문입니다.

ADO/범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등을 확인해, 이미 과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23만여 명의 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위장한 '위명 여권'을 사용한다해도 지문 등을 바꾸지 않는 한 본인임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지문확인시스템 도입 한 달 만에 불법 입국을 시도한 외국인을 60명이나 적발해 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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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문확인시스템 도입…위장 입국자 60명 적발
    • 입력 2010-10-04 07:02:0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법무부가 지문확인시스템 도입 한 달만에 위장 입국자 60명을 적발했습니다. 과거 국내에서 성매매와 마약범죄 등을 저질렀던 외국인의 재입국이 사실상 원천 봉쇄된 셈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남아인인 호야씨는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돼 지난 2005년 강제 출국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른바 '위명여권'을 이용해, 6차례나 국내를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세탁해 본국에서 정식 발급받은 '위명여권'은, 위.변조 여권처럼 고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를 쉽게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종호(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 "위명 여권은 위조여권과 달리 신분을 세탁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 나라에서는 정식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이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호야 씨는 지난달 국내에 들어오다 결국 불법 입국이 적발됐습니다. 법무부가 지난달부터 도입한 '지문확인시스템' 때문입니다. ADO/범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등을 확인해, 이미 과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23만여 명의 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위장한 '위명 여권'을 사용한다해도 지문 등을 바꾸지 않는 한 본인임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지문확인시스템 도입 한 달 만에 불법 입국을 시도한 외국인을 60명이나 적발해 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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