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 재해보험 있으나 마나!
입력 2010.10.06 (07:08)
수정 2010.10.0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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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데요.
올해는 이상저온과 태풍 등으로 과수농가의 피해가 큰데도, 정작 보상받을 때는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기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 3천 제곱미터에서 배 과수원을 하는 박대성씨는 큰 맘먹고 80만 원을 들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봄철 냉해에 태풍피해까지 겹쳐 수확량이 4분의 1로 줄었지만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동상해 특약을 들지 않은 데다, 태풍피해도 낙과율이 기준인 20%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인터뷰> 박대성(영암군 신북면) : "12월에 돈 나올 것도 없죠. (기준이) 총 20%밖에 안 되는 데, 15% 떨어져선 이득(보상)이 없죠. 15% (낙과)는 엄청나죠."
이처럼 낙과율이 20%를 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민은 전남에서만 피해 농가의 40%인 2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인터뷰>박남석(농협 전남본부 상호금융보험팀) : "20% 이하의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면 일정 농가가 피해 보상이 안 이뤄지고. 감 재배 농가는 더 심각합니다."
집중호우 특약에 가입한 농가가 7%에 불과한 데다, 태풍으로 떨어진 잎이 원인이 돼 낙과를 했더라도 자연 낙과라며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문준옥(영암군 도포면) : "현재 감이 없는 상태에서 보다시피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죠. 보험 그것은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남지역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 보험료로 낸 돈만 145억 원,
하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동상해와 집중호우 특약가입률은 각각 1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재해를 입고도 보상에서 제외돼 농민들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중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데요.
올해는 이상저온과 태풍 등으로 과수농가의 피해가 큰데도, 정작 보상받을 때는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기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 3천 제곱미터에서 배 과수원을 하는 박대성씨는 큰 맘먹고 80만 원을 들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봄철 냉해에 태풍피해까지 겹쳐 수확량이 4분의 1로 줄었지만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동상해 특약을 들지 않은 데다, 태풍피해도 낙과율이 기준인 20%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인터뷰> 박대성(영암군 신북면) : "12월에 돈 나올 것도 없죠. (기준이) 총 20%밖에 안 되는 데, 15% 떨어져선 이득(보상)이 없죠. 15% (낙과)는 엄청나죠."
이처럼 낙과율이 20%를 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민은 전남에서만 피해 농가의 40%인 2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인터뷰>박남석(농협 전남본부 상호금융보험팀) : "20% 이하의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면 일정 농가가 피해 보상이 안 이뤄지고. 감 재배 농가는 더 심각합니다."
집중호우 특약에 가입한 농가가 7%에 불과한 데다, 태풍으로 떨어진 잎이 원인이 돼 낙과를 했더라도 자연 낙과라며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문준옥(영암군 도포면) : "현재 감이 없는 상태에서 보다시피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죠. 보험 그것은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남지역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 보험료로 낸 돈만 145억 원,
하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동상해와 집중호우 특약가입률은 각각 1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재해를 입고도 보상에서 제외돼 농민들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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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피해’ 재해보험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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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10-06 0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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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데요.
올해는 이상저온과 태풍 등으로 과수농가의 피해가 큰데도, 정작 보상받을 때는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기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 3천 제곱미터에서 배 과수원을 하는 박대성씨는 큰 맘먹고 80만 원을 들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봄철 냉해에 태풍피해까지 겹쳐 수확량이 4분의 1로 줄었지만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동상해 특약을 들지 않은 데다, 태풍피해도 낙과율이 기준인 20%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인터뷰> 박대성(영암군 신북면) : "12월에 돈 나올 것도 없죠. (기준이) 총 20%밖에 안 되는 데, 15% 떨어져선 이득(보상)이 없죠. 15% (낙과)는 엄청나죠."
이처럼 낙과율이 20%를 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민은 전남에서만 피해 농가의 40%인 2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인터뷰>박남석(농협 전남본부 상호금융보험팀) : "20% 이하의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면 일정 농가가 피해 보상이 안 이뤄지고. 감 재배 농가는 더 심각합니다."
집중호우 특약에 가입한 농가가 7%에 불과한 데다, 태풍으로 떨어진 잎이 원인이 돼 낙과를 했더라도 자연 낙과라며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문준옥(영암군 도포면) : "현재 감이 없는 상태에서 보다시피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죠. 보험 그것은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남지역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 보험료로 낸 돈만 145억 원,
하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동상해와 집중호우 특약가입률은 각각 1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재해를 입고도 보상에서 제외돼 농민들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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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ood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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