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동도 지나치면 민사책임
입력 2001.07.1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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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에 대한 유죄판결에 이어서 시민단체 활동이 개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민단체 활동 방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금세기 최고의 대중스타 마이클 잭슨.
지난 96년 초고액의 출연료로 국내 공연이 예고되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공연협력업체들에게는 어김없이 불매운동이라는 최후의 통첩장이 전달됐고 업체들은 고객이탈을 우려해 기획사와 맺은 협력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정광택(회장/(주)태원 예능): 내일 아침 9시까지 동의 안하면 (50개 단체가)대응하겠다, 손 안들 사람어디 있습니까?
⊙기자: 결국 기획사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이런 시민단체 활동이 한계를 벗어났다며 정당성을 인정했던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이라는 경제적 압박을 가해 협력업체들이 본의 아니게 원고와 맺은 입장권 판매계약을 포기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시민단체의 활동이 고의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기자: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당시 행동은 소비자 주권차원의 불매운동이었으며 재심리 과정에서 그 정당성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이례적으로 손해배상 가능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시민단체의 활동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에 대한 유죄판결에 이어서 시민단체 활동이 개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민단체 활동 방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금세기 최고의 대중스타 마이클 잭슨.
지난 96년 초고액의 출연료로 국내 공연이 예고되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공연협력업체들에게는 어김없이 불매운동이라는 최후의 통첩장이 전달됐고 업체들은 고객이탈을 우려해 기획사와 맺은 협력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정광택(회장/(주)태원 예능): 내일 아침 9시까지 동의 안하면 (50개 단체가)대응하겠다, 손 안들 사람어디 있습니까?
⊙기자: 결국 기획사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이런 시민단체 활동이 한계를 벗어났다며 정당성을 인정했던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이라는 경제적 압박을 가해 협력업체들이 본의 아니게 원고와 맺은 입장권 판매계약을 포기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시민단체의 활동이 고의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기자: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당시 행동은 소비자 주권차원의 불매운동이었으며 재심리 과정에서 그 정당성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이례적으로 손해배상 가능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시민단체의 활동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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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에 대한 유죄판결에 이어서 시민단체 활동이 개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민단체 활동 방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금세기 최고의 대중스타 마이클 잭슨.
지난 96년 초고액의 출연료로 국내 공연이 예고되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공연협력업체들에게는 어김없이 불매운동이라는 최후의 통첩장이 전달됐고 업체들은 고객이탈을 우려해 기획사와 맺은 협력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정광택(회장/(주)태원 예능): 내일 아침 9시까지 동의 안하면 (50개 단체가)대응하겠다, 손 안들 사람어디 있습니까?
⊙기자: 결국 기획사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이런 시민단체 활동이 한계를 벗어났다며 정당성을 인정했던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이라는 경제적 압박을 가해 협력업체들이 본의 아니게 원고와 맺은 입장권 판매계약을 포기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시민단체의 활동이 고의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기자: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당시 행동은 소비자 주권차원의 불매운동이었으며 재심리 과정에서 그 정당성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이례적으로 손해배상 가능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시민단체의 활동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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