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등 무더기 담합…423억 과징금
입력 2010.10.08 (08:05)
수정 2010.10.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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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판교 신도시 등에 들어선 주공 아파트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결국 아파트의 가격은 올라가고 품질은 떨어지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판교 신도시의 주공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06년에 주택공사가 발주한 사업을 '경남기업'이 따 내 지은 겁니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 업체들 간의 담합이 있었습니다.
당시 건설사들끼리 주고받은 문건입니다.
비 회원사, 즉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탈락시키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미리 낙찰받을 한 업체를 정한 뒤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서 그 업체를 밀어주는 겁니다.
<녹취> 담합 참여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막상 입찰에 참가하니까 수익이 안나서요, 수익이 안 나니까..."
이런 수법으로 전국 8개 지역의 아파트 공사 입찰을 담합한 35개 건설사들이 적발됐습니다.
경쟁이 사라진 만큼 건설사들은 이익을 봤고, 피해는 입주민들에 돌아갔습니다.
<인터뷰> 송상민(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장) : "공사비가 경쟁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고요. 나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됨으로 인해 보수가 안되고요."
공정위는 진흥기업에 50억 원, 동양건설산업에 46억원, 서희건설에 41억 원, 한신공영에 39억 원 등 27개 회사에 4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 입찰 담합하는 건설사에 대해 공사대금의 10%를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경기도 판교 신도시 등에 들어선 주공 아파트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결국 아파트의 가격은 올라가고 품질은 떨어지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판교 신도시의 주공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06년에 주택공사가 발주한 사업을 '경남기업'이 따 내 지은 겁니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 업체들 간의 담합이 있었습니다.
당시 건설사들끼리 주고받은 문건입니다.
비 회원사, 즉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탈락시키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미리 낙찰받을 한 업체를 정한 뒤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서 그 업체를 밀어주는 겁니다.
<녹취> 담합 참여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막상 입찰에 참가하니까 수익이 안나서요, 수익이 안 나니까..."
이런 수법으로 전국 8개 지역의 아파트 공사 입찰을 담합한 35개 건설사들이 적발됐습니다.
경쟁이 사라진 만큼 건설사들은 이익을 봤고, 피해는 입주민들에 돌아갔습니다.
<인터뷰> 송상민(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장) : "공사비가 경쟁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고요. 나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됨으로 인해 보수가 안되고요."
공정위는 진흥기업에 50억 원, 동양건설산업에 46억원, 서희건설에 41억 원, 한신공영에 39억 원 등 27개 회사에 4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 입찰 담합하는 건설사에 대해 공사대금의 10%를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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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신도시 등 무더기 담합…42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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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10-08 09:24:20
<앵커 멘트>
경기도 판교 신도시 등에 들어선 주공 아파트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결국 아파트의 가격은 올라가고 품질은 떨어지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판교 신도시의 주공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06년에 주택공사가 발주한 사업을 '경남기업'이 따 내 지은 겁니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 업체들 간의 담합이 있었습니다.
당시 건설사들끼리 주고받은 문건입니다.
비 회원사, 즉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탈락시키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미리 낙찰받을 한 업체를 정한 뒤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서 그 업체를 밀어주는 겁니다.
<녹취> 담합 참여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막상 입찰에 참가하니까 수익이 안나서요, 수익이 안 나니까..."
이런 수법으로 전국 8개 지역의 아파트 공사 입찰을 담합한 35개 건설사들이 적발됐습니다.
경쟁이 사라진 만큼 건설사들은 이익을 봤고, 피해는 입주민들에 돌아갔습니다.
<인터뷰> 송상민(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장) : "공사비가 경쟁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고요. 나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됨으로 인해 보수가 안되고요."
공정위는 진흥기업에 50억 원, 동양건설산업에 46억원, 서희건설에 41억 원, 한신공영에 39억 원 등 27개 회사에 4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 입찰 담합하는 건설사에 대해 공사대금의 10%를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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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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