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부 40%, 퇴직 재산 신고 불이행”
입력 2010.10.14 (09:39)
수정 2010.10.14 (0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 상당수가 퇴직 뒤 1개월 안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금감원 재산변동신고 대상 퇴직자 명단'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금감원 간부 가운데 21명이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체 퇴직간부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신고자에는 최고위 임원인 부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미신고 퇴직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이미 다른 곳에 취직을 한 퇴직자들은 시간을 들여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금감원 재산변동신고 대상 퇴직자 명단'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금감원 간부 가운데 21명이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체 퇴직간부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신고자에는 최고위 임원인 부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미신고 퇴직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이미 다른 곳에 취직을 한 퇴직자들은 시간을 들여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감원 간부 40%, 퇴직 재산 신고 불이행”
-
- 입력 2010-10-14 09:39:22
- 수정2010-10-14 09:43:10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 상당수가 퇴직 뒤 1개월 안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금감원 재산변동신고 대상 퇴직자 명단'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금감원 간부 가운데 21명이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체 퇴직간부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신고자에는 최고위 임원인 부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미신고 퇴직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이미 다른 곳에 취직을 한 퇴직자들은 시간을 들여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서영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2010_국정감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