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검토

입력 2010.10.16 (07:54) 수정 2010.10.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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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총리가 홋카이도와 쓰시마 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그 의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권혁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제한했던 일제강점기 때의 법률 규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간 총리는 어제 오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홋카이도나 쓰시마의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는 한 의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간총리는 이에 대해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 소유와 이와 다른 성격의 소유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외국인토지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조사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특정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간 총리가 언급한 외국인토지법은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외국인이 안보상 긴요한 토지를 사지 못하게 한 법률인데 다음해인 1926년엔 시행령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패전 직후 연합군총사령부가 시행령을 폐지해 이 규제는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2천 년대 들어 한국인들의 쓰시마 토지 구입이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자 초당파 모임인 '일본의 영토를 지키고자 행동하는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이 법률의 시행령을 다시 만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KBS 뉴스 권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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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검토
    • 입력 2010-10-16 07:54:19
    • 수정2010-10-16 16: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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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총리가 홋카이도와 쓰시마 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그 의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권혁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제한했던 일제강점기 때의 법률 규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간 총리는 어제 오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홋카이도나 쓰시마의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는 한 의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간총리는 이에 대해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 소유와 이와 다른 성격의 소유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외국인토지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조사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특정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간 총리가 언급한 외국인토지법은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외국인이 안보상 긴요한 토지를 사지 못하게 한 법률인데 다음해인 1926년엔 시행령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패전 직후 연합군총사령부가 시행령을 폐지해 이 규제는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2천 년대 들어 한국인들의 쓰시마 토지 구입이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자 초당파 모임인 '일본의 영토를 지키고자 행동하는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이 법률의 시행령을 다시 만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KBS 뉴스 권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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