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P3C’ 구매 실수로 853억 손해

입력 2010.10.19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방부가 해상 초계기 8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환율 적용을 잘못해, 853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뒤늦게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 역시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위사업청 전신인 국방부 조달본부는 지난 2005년 4월 p3c 해상초계기 8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납품가는 4억 2천 7백 50만 달러, 그런데 조달본부는 이 돈을 환산 하면서 지급 당시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훨씬 비싼 사업비 상한선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8백53억원을 더 지급하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차액을 회수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정직의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감사원 요구와 달리 납품업체에 2백10억원이나 적은 643억원만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감사원이 지급 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것과 달리 방사청은 계약 당시 환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에 환율에 대한 아무런 지급 규정이나 대책이 없는데 따른 혼선입니다.

<인터뷰>김동성(의원) : "방위산업 전반에 많은 소송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허술한 계약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철저한 계약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납품업체인 카이는 당시 조달본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계약인 만큼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사청, ‘P3C’ 구매 실수로 853억 손해
    • 입력 2010-10-19 22:06:03
    뉴스 9
<앵커 멘트> 국방부가 해상 초계기 8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환율 적용을 잘못해, 853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뒤늦게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 역시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위사업청 전신인 국방부 조달본부는 지난 2005년 4월 p3c 해상초계기 8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납품가는 4억 2천 7백 50만 달러, 그런데 조달본부는 이 돈을 환산 하면서 지급 당시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훨씬 비싼 사업비 상한선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8백53억원을 더 지급하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차액을 회수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정직의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감사원 요구와 달리 납품업체에 2백10억원이나 적은 643억원만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감사원이 지급 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것과 달리 방사청은 계약 당시 환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에 환율에 대한 아무런 지급 규정이나 대책이 없는데 따른 혼선입니다. <인터뷰>김동성(의원) : "방위산업 전반에 많은 소송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허술한 계약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철저한 계약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납품업체인 카이는 당시 조달본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계약인 만큼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