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위헌

입력 2001.07.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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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방형 구조로 돼 있는 경찰서 유치장의 화장실 시설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 사용으로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송 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70cm 정도의 칸막이만 있을 뿐 윗부분은 아무런 차폐시설 없이 개방돼 있는 문제의 화장실은 이용자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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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위헌
    • 입력 2001-07-20 19:00:00
    뉴스 7
⊙앵커: 개방형 구조로 돼 있는 경찰서 유치장의 화장실 시설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 사용으로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송 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70cm 정도의 칸막이만 있을 뿐 윗부분은 아무런 차폐시설 없이 개방돼 있는 문제의 화장실은 이용자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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