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목회 사건’ 영장 복사본 제시 논란

입력 2010.11.10 (22:14) 수정 2010.11.1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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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 복사본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사본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현역 의원 11명의 사무실에서 동시에 이뤄진 압수수색.



그러나 현장에서는 뭔가 석연찮은 점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의원실 관계자 : "엑셀 파일처럼 (압수 장소가) 나열이 돼 있는데,우리 사무실만 보여주면서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라고"



영장 한 장을 보여주며 두세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의원실 관계자 : " (압수) 장소로 이동하는 순간 장소를 제시했고,마찬가지로 (다른 곳은) 손으로 가린뒤 제시했고"



이날 검찰이 제시한 영장은 정본이 아닌 복사본.



여러 장소가 적혀있는 압수수색 영장 하나를 발부 받은 뒤 이를 복사해 집행한 것입니다.



검찰은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할 때는 관행적으로 복사한 영장으로 집행해왔다며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헌법 12조3항에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압수수색 장소 숫자 만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강제 처분의 영장집행은 적법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우리 법원의 추세입니다"



검찰 수사가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복사본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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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청목회 사건’ 영장 복사본 제시 논란
    • 입력 2010-11-10 22:14:55
    • 수정2010-11-10 22: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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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 복사본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사본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현역 의원 11명의 사무실에서 동시에 이뤄진 압수수색.

그러나 현장에서는 뭔가 석연찮은 점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의원실 관계자 : "엑셀 파일처럼 (압수 장소가) 나열이 돼 있는데,우리 사무실만 보여주면서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라고"

영장 한 장을 보여주며 두세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의원실 관계자 : " (압수) 장소로 이동하는 순간 장소를 제시했고,마찬가지로 (다른 곳은) 손으로 가린뒤 제시했고"

이날 검찰이 제시한 영장은 정본이 아닌 복사본.

여러 장소가 적혀있는 압수수색 영장 하나를 발부 받은 뒤 이를 복사해 집행한 것입니다.

검찰은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할 때는 관행적으로 복사한 영장으로 집행해왔다며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헌법 12조3항에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압수수색 장소 숫자 만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강제 처분의 영장집행은 적법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우리 법원의 추세입니다"

검찰 수사가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복사본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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