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목회 사건’ 영장 복사본 제시 논란
입력 2010.11.10 (22:14)
수정 2010.11.1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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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 복사본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사본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현역 의원 11명의 사무실에서 동시에 이뤄진 압수수색.
그러나 현장에서는 뭔가 석연찮은 점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의원실 관계자 : "엑셀 파일처럼 (압수 장소가) 나열이 돼 있는데,우리 사무실만 보여주면서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라고"
영장 한 장을 보여주며 두세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의원실 관계자 : " (압수) 장소로 이동하는 순간 장소를 제시했고,마찬가지로 (다른 곳은) 손으로 가린뒤 제시했고"
이날 검찰이 제시한 영장은 정본이 아닌 복사본.
여러 장소가 적혀있는 압수수색 영장 하나를 발부 받은 뒤 이를 복사해 집행한 것입니다.
검찰은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할 때는 관행적으로 복사한 영장으로 집행해왔다며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헌법 12조3항에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압수수색 장소 숫자 만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강제 처분의 영장집행은 적법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우리 법원의 추세입니다"
검찰 수사가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복사본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 복사본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사본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현역 의원 11명의 사무실에서 동시에 이뤄진 압수수색.
그러나 현장에서는 뭔가 석연찮은 점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의원실 관계자 : "엑셀 파일처럼 (압수 장소가) 나열이 돼 있는데,우리 사무실만 보여주면서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라고"
영장 한 장을 보여주며 두세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의원실 관계자 : " (압수) 장소로 이동하는 순간 장소를 제시했고,마찬가지로 (다른 곳은) 손으로 가린뒤 제시했고"
이날 검찰이 제시한 영장은 정본이 아닌 복사본.
여러 장소가 적혀있는 압수수색 영장 하나를 발부 받은 뒤 이를 복사해 집행한 것입니다.
검찰은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할 때는 관행적으로 복사한 영장으로 집행해왔다며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헌법 12조3항에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압수수색 장소 숫자 만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강제 처분의 영장집행은 적법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우리 법원의 추세입니다"
검찰 수사가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복사본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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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목회 사건’ 영장 복사본 제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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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10 22:14:55
- 수정2010-11-10 22: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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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 복사본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사본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현역 의원 11명의 사무실에서 동시에 이뤄진 압수수색.
그러나 현장에서는 뭔가 석연찮은 점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의원실 관계자 : "엑셀 파일처럼 (압수 장소가) 나열이 돼 있는데,우리 사무실만 보여주면서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라고"
영장 한 장을 보여주며 두세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의원실 관계자 : " (압수) 장소로 이동하는 순간 장소를 제시했고,마찬가지로 (다른 곳은) 손으로 가린뒤 제시했고"
이날 검찰이 제시한 영장은 정본이 아닌 복사본.
여러 장소가 적혀있는 압수수색 영장 하나를 발부 받은 뒤 이를 복사해 집행한 것입니다.
검찰은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할 때는 관행적으로 복사한 영장으로 집행해왔다며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헌법 12조3항에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압수수색 장소 숫자 만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강제 처분의 영장집행은 적법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우리 법원의 추세입니다"
검찰 수사가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복사본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 복사본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사본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현역 의원 11명의 사무실에서 동시에 이뤄진 압수수색.
그러나 현장에서는 뭔가 석연찮은 점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의원실 관계자 : "엑셀 파일처럼 (압수 장소가) 나열이 돼 있는데,우리 사무실만 보여주면서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라고"
영장 한 장을 보여주며 두세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의원실 관계자 : " (압수) 장소로 이동하는 순간 장소를 제시했고,마찬가지로 (다른 곳은) 손으로 가린뒤 제시했고"
이날 검찰이 제시한 영장은 정본이 아닌 복사본.
여러 장소가 적혀있는 압수수색 영장 하나를 발부 받은 뒤 이를 복사해 집행한 것입니다.
검찰은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할 때는 관행적으로 복사한 영장으로 집행해왔다며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헌법 12조3항에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압수수색 장소 숫자 만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강제 처분의 영장집행은 적법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우리 법원의 추세입니다"
검찰 수사가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복사본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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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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