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대납 다단계 판매 극성
입력 2001.07.24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교통단속을 강화하면서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어 범칙금을 대신 내주는 범칙금 대납 다단계 회사가 특수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범칙금 대납이 합법적인 서비스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대홍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원.
속도 위반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입니다.
교통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칙금에 대한 운전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교통범칙금 대납 회사입니다.
연회비 10만원 안팎을 내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회원들에게 부과된 각종 교통범칙금을 횟수나 액수에 관계없이 대신 내줍니다.
다만 불법U턴과 고속도로 갓길 운행, 주정차 위반, 택시의 합승과 승차거부 등 4개 항목의 법규 위반은 제외됩니다.
⊙이수영(교통범칙금 대납업체 대표): 벌점은 본인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페널티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수가가 올라갑니다.
⊙기자: 이러한 교통범칙금을 대납해 주는 회사는 현재 전국에 10여 곳.
이들 회사들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벌써 30여 만명의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영업행위가 일반 보험업무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최규연(재경부 보험제도과장): 불법 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고의성이 개입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자기 의사에 의해서 낼 수 있다면 이것은 보험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회비만 내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박동환(교통문제 시민의 모임):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해이해지며 이러한 회사들이 나중에 어떤 보상대책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 신종 특수를 누리고 있는 범칙금 대납 다단계 회사들, 합법적인 서비스업인지 교통문화를 저해하는 영리업체인지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범칙금 대납이 합법적인 서비스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대홍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원.
속도 위반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입니다.
교통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칙금에 대한 운전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교통범칙금 대납 회사입니다.
연회비 10만원 안팎을 내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회원들에게 부과된 각종 교통범칙금을 횟수나 액수에 관계없이 대신 내줍니다.
다만 불법U턴과 고속도로 갓길 운행, 주정차 위반, 택시의 합승과 승차거부 등 4개 항목의 법규 위반은 제외됩니다.
⊙이수영(교통범칙금 대납업체 대표): 벌점은 본인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페널티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수가가 올라갑니다.
⊙기자: 이러한 교통범칙금을 대납해 주는 회사는 현재 전국에 10여 곳.
이들 회사들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벌써 30여 만명의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영업행위가 일반 보험업무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최규연(재경부 보험제도과장): 불법 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고의성이 개입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자기 의사에 의해서 낼 수 있다면 이것은 보험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회비만 내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박동환(교통문제 시민의 모임):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해이해지며 이러한 회사들이 나중에 어떤 보상대책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 신종 특수를 누리고 있는 범칙금 대납 다단계 회사들, 합법적인 서비스업인지 교통문화를 저해하는 영리업체인지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범칙금 대납 다단계 판매 극성
-
- 입력 2001-07-2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경찰이 교통단속을 강화하면서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어 범칙금을 대신 내주는 범칙금 대납 다단계 회사가 특수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범칙금 대납이 합법적인 서비스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대홍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원.
속도 위반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입니다.
교통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칙금에 대한 운전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교통범칙금 대납 회사입니다.
연회비 10만원 안팎을 내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회원들에게 부과된 각종 교통범칙금을 횟수나 액수에 관계없이 대신 내줍니다.
다만 불법U턴과 고속도로 갓길 운행, 주정차 위반, 택시의 합승과 승차거부 등 4개 항목의 법규 위반은 제외됩니다.
⊙이수영(교통범칙금 대납업체 대표): 벌점은 본인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페널티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수가가 올라갑니다.
⊙기자: 이러한 교통범칙금을 대납해 주는 회사는 현재 전국에 10여 곳.
이들 회사들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벌써 30여 만명의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영업행위가 일반 보험업무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최규연(재경부 보험제도과장): 불법 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고의성이 개입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자기 의사에 의해서 낼 수 있다면 이것은 보험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회비만 내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박동환(교통문제 시민의 모임):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해이해지며 이러한 회사들이 나중에 어떤 보상대책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 신종 특수를 누리고 있는 범칙금 대납 다단계 회사들, 합법적인 서비스업인지 교통문화를 저해하는 영리업체인지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