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사태’ 이백순·신상훈 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0.12.0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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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령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온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을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한은행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장과 신 전 사장 모두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자문료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행장이 재일동포 주주 김모 씨로부터 기탁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전 사장이 430억 원의 부당 대출을 도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혐의 처분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 행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오늘 중으로 신 전 사장도 재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신 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신한은행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과는 별개로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 행장, 신 전 사장과 함께 조사해온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은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운용했던 것은 금융실명제법 제정 이전의 사실이라 혐의를 묻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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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한사태’ 이백순·신상훈 영장 청구 방침
    • 입력 2010-12-09 06: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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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령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온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을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한은행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장과 신 전 사장 모두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자문료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행장이 재일동포 주주 김모 씨로부터 기탁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전 사장이 430억 원의 부당 대출을 도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혐의 처분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 행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오늘 중으로 신 전 사장도 재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신 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신한은행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과는 별개로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 행장, 신 전 사장과 함께 조사해온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은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운용했던 것은 금융실명제법 제정 이전의 사실이라 혐의를 묻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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