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숨진 남편 보험금 못 받아”

입력 2010.12.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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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부싸움 중에 부인이 흉기를 휘둘러서 남편이 숨졌는데, 이런 경우에 부인이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조태흠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남편 노모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주부 우모 씨.

남편이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자 우 씨는 도망치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남편 앞으로는 사망 보험금 2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우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남편을 살해한 부인에게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간 이들의 다툼에서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인 우 씨가 남편을 죽이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의식하고 있었던 만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 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현행 상법은 보험금을 타는 사람의 고의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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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싸움 중 숨진 남편 보험금 못 받아”
    • 입력 2010-12-12 2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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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부싸움 중에 부인이 흉기를 휘둘러서 남편이 숨졌는데, 이런 경우에 부인이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조태흠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남편 노모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주부 우모 씨. 남편이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자 우 씨는 도망치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남편 앞으로는 사망 보험금 2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우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남편을 살해한 부인에게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간 이들의 다툼에서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인 우 씨가 남편을 죽이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의식하고 있었던 만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 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현행 상법은 보험금을 타는 사람의 고의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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