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부부싸움 중에 부인이 흉기를 휘둘러서 남편이 숨졌는데, 이런 경우에 부인이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조태흠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남편 노모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주부 우모 씨.
남편이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자 우 씨는 도망치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남편 앞으로는 사망 보험금 2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우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남편을 살해한 부인에게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간 이들의 다툼에서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인 우 씨가 남편을 죽이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의식하고 있었던 만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 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현행 상법은 보험금을 타는 사람의 고의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부부싸움 중에 부인이 흉기를 휘둘러서 남편이 숨졌는데, 이런 경우에 부인이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조태흠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남편 노모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주부 우모 씨.
남편이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자 우 씨는 도망치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남편 앞으로는 사망 보험금 2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우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남편을 살해한 부인에게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간 이들의 다툼에서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인 우 씨가 남편을 죽이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의식하고 있었던 만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 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현행 상법은 보험금을 타는 사람의 고의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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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숨진 남편 보험금 못 받아”
-
- 입력 2010-12-12 21:50:09
![](/data/news/2010/12/12/2208861_170.jpg)
<앵커 멘트>
부부싸움 중에 부인이 흉기를 휘둘러서 남편이 숨졌는데, 이런 경우에 부인이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조태흠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남편 노모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주부 우모 씨.
남편이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자 우 씨는 도망치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남편 앞으로는 사망 보험금 2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우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남편을 살해한 부인에게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간 이들의 다툼에서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인 우 씨가 남편을 죽이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의식하고 있었던 만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 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현행 상법은 보험금을 타는 사람의 고의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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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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