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과실입증은 ‘환자 몫’

입력 2010.12.1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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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매년 8,9백 여건에 이릅니다.

지난해환자쪽이 이긴 '원고 승소'는 단 여섯건 뿐이구요.

환자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지거나 조정. 화해로 끝난 사례, 즉 의료진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된 사례는 18%에 불과합니다.

이만하면 재판에서 환자 쪽이 이기기란 너무도 힘들어 보이는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경찰대생 윤 모씨는 치과 치료를 받다 마취 사고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의사가 과실을 범했다며 기소했고,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최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인터뷰> 정범성(변호사) : "인과관계까지 엄격한 입증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상 유죄가 성립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편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윤씨의 부모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할 자료를 매번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 측이 입증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일반인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진료 기록'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병원에서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료 사고로 형사 고소를 할 경우 민사 소송 때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 형사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 "해도 안될거야 라는 어떤 입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무엇보다 그런 입장을 의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나 의사 등 당사자가 아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1년 넘게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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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 과실입증은 ‘환자 몫’
    • 입력 2010-12-15 2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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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매년 8,9백 여건에 이릅니다. 지난해환자쪽이 이긴 '원고 승소'는 단 여섯건 뿐이구요. 환자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지거나 조정. 화해로 끝난 사례, 즉 의료진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된 사례는 18%에 불과합니다. 이만하면 재판에서 환자 쪽이 이기기란 너무도 힘들어 보이는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경찰대생 윤 모씨는 치과 치료를 받다 마취 사고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의사가 과실을 범했다며 기소했고,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최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인터뷰> 정범성(변호사) : "인과관계까지 엄격한 입증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상 유죄가 성립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편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윤씨의 부모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할 자료를 매번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 측이 입증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일반인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진료 기록'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병원에서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료 사고로 형사 고소를 할 경우 민사 소송 때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 형사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 "해도 안될거야 라는 어떤 입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무엇보다 그런 입장을 의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나 의사 등 당사자가 아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1년 넘게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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