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불구속 기소

입력 2010.12.29 (13:09) 수정 2010.12.29 (16: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찰이 횡령 혐의로 신상훈 신한지주 전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라응찬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신한은행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여 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신 전 사장은 또 은행이 투모로 그룹에 4백30억여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함께 실권주 배당 대가로 재일동포 주주 김모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행장이 지난 2008년 자문료 3억 원을 꺼내 실세 정치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자문료 횡령과 차명계좌 운용 등의 의혹을 받아온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라 전 회장이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를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차명계좌 운용을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불구속 기소
    • 입력 2010-12-29 13:09:04
    • 수정2010-12-29 16:14:44
    뉴스 12
<앵커 멘트> 검찰이 횡령 혐의로 신상훈 신한지주 전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라응찬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신한은행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여 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신 전 사장은 또 은행이 투모로 그룹에 4백30억여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함께 실권주 배당 대가로 재일동포 주주 김모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행장이 지난 2008년 자문료 3억 원을 꺼내 실세 정치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자문료 횡령과 차명계좌 운용 등의 의혹을 받아온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라 전 회장이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를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차명계좌 운용을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