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원대 딱지어음 발행 일당 기소
입력 2010.12.30 (10:08)
수정 2010.12.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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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천억 원대의 가짜 어음 일명 '딱지 어음'을 발행해 유통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중은행 지점장이 이들 일당에게 어음용지를 대량으로 넘기고 범행을 묵인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뭔가를 건네자, 배달원은 다른 남자에게 물건을 전달합니다.
박모 씨 등이 발행한 가짜 어음, 이른바 '딱지어음'이 배달된 겁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7년 농수산물 유통회사 6곳을 설립한 뒤 딱지어음 640여 장을 발행했습니다.
발행된 딱지어음의 액면가 총액은 3천2백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시중은행 지점장이었던 김모 씨 덕에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6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김 씨가 딱지어음에 쓰일 은행 어음용지를 박씨 등에게 대량 공급한 겁니다.
은행 직원들이 해당 어음을 문제 삼자 이를 무마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배성범(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 "문제된 실태를 확인하거나 어음 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1/5의 피해에서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중은행 어음용지에 대기업 대표의 위조된 배서까지 찍힌 딱지어음.
까맣게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급전이 필요해 어음을 주고받았던 중소 상인들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녹취> 중소업체 상인(음성변조) : "우선 결제를 해야되니까. 현찰이 없으니까, 어음 3개월이면 90일 뒤에 돌아오니까. 그동안 판매해서 돈을 마련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음을 주고받는다)"
검찰은 박 씨 등 10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5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3천억 원대의 가짜 어음 일명 '딱지 어음'을 발행해 유통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중은행 지점장이 이들 일당에게 어음용지를 대량으로 넘기고 범행을 묵인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뭔가를 건네자, 배달원은 다른 남자에게 물건을 전달합니다.
박모 씨 등이 발행한 가짜 어음, 이른바 '딱지어음'이 배달된 겁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7년 농수산물 유통회사 6곳을 설립한 뒤 딱지어음 640여 장을 발행했습니다.
발행된 딱지어음의 액면가 총액은 3천2백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시중은행 지점장이었던 김모 씨 덕에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6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김 씨가 딱지어음에 쓰일 은행 어음용지를 박씨 등에게 대량 공급한 겁니다.
은행 직원들이 해당 어음을 문제 삼자 이를 무마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배성범(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 "문제된 실태를 확인하거나 어음 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1/5의 피해에서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중은행 어음용지에 대기업 대표의 위조된 배서까지 찍힌 딱지어음.
까맣게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급전이 필요해 어음을 주고받았던 중소 상인들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녹취> 중소업체 상인(음성변조) : "우선 결제를 해야되니까. 현찰이 없으니까, 어음 3개월이면 90일 뒤에 돌아오니까. 그동안 판매해서 돈을 마련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음을 주고받는다)"
검찰은 박 씨 등 10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5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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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억 원대 딱지어음 발행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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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30 10:08:28
- 수정2010-12-30 17:06:03
<앵커 멘트>
3천억 원대의 가짜 어음 일명 '딱지 어음'을 발행해 유통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중은행 지점장이 이들 일당에게 어음용지를 대량으로 넘기고 범행을 묵인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뭔가를 건네자, 배달원은 다른 남자에게 물건을 전달합니다.
박모 씨 등이 발행한 가짜 어음, 이른바 '딱지어음'이 배달된 겁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7년 농수산물 유통회사 6곳을 설립한 뒤 딱지어음 640여 장을 발행했습니다.
발행된 딱지어음의 액면가 총액은 3천2백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시중은행 지점장이었던 김모 씨 덕에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6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김 씨가 딱지어음에 쓰일 은행 어음용지를 박씨 등에게 대량 공급한 겁니다.
은행 직원들이 해당 어음을 문제 삼자 이를 무마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배성범(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 "문제된 실태를 확인하거나 어음 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1/5의 피해에서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중은행 어음용지에 대기업 대표의 위조된 배서까지 찍힌 딱지어음.
까맣게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급전이 필요해 어음을 주고받았던 중소 상인들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녹취> 중소업체 상인(음성변조) : "우선 결제를 해야되니까. 현찰이 없으니까, 어음 3개월이면 90일 뒤에 돌아오니까. 그동안 판매해서 돈을 마련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음을 주고받는다)"
검찰은 박 씨 등 10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5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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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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