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짝퉁판매 ‘오픈마켓’ 무혐의 결론

입력 2011.01.03 (22:11) 수정 2011.01.0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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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짜 명품 판매를 방조한 혐의를 받아온 인터넷 오픈마켓.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확증’이 없다는 건데 자칫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닐까요?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온라인 상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인터넷 오픈 마켓.



이모 씨는 지난해 초 이를 통해 시계를 샀습니다.



시가보다 꽤 싸다는 생각에 샀지만 받자마자 조악한 품질에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녹취> 이모 씨(음성변조) : "막상 받아보니까 사진하고는 많이 다른 것 자체부터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처럼 G마켓과 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위조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은 지난 2009년 1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픈 마켓 측이 위조품, 이른바 짝퉁 판매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수사한 것인데, 수사 2년 만에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오픈마켓에서 위조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500여 건에서 2천8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위조품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진우(소비자연대 변호사) : "법적 제도적으로 오픈 마켓에서 위조품 판매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검찰은 이번 무혐의가 위조품 판매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며 언제든 혐의가 입증되면 오픈마켓측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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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짝퉁판매 ‘오픈마켓’ 무혐의 결론
    • 입력 2011-01-03 22:11:21
    • 수정2011-01-03 2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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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짜 명품 판매를 방조한 혐의를 받아온 인터넷 오픈마켓.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확증’이 없다는 건데 자칫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닐까요?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온라인 상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인터넷 오픈 마켓.

이모 씨는 지난해 초 이를 통해 시계를 샀습니다.

시가보다 꽤 싸다는 생각에 샀지만 받자마자 조악한 품질에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녹취> 이모 씨(음성변조) : "막상 받아보니까 사진하고는 많이 다른 것 자체부터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처럼 G마켓과 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위조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은 지난 2009년 1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픈 마켓 측이 위조품, 이른바 짝퉁 판매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수사한 것인데, 수사 2년 만에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오픈마켓에서 위조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500여 건에서 2천8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위조품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진우(소비자연대 변호사) : "법적 제도적으로 오픈 마켓에서 위조품 판매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검찰은 이번 무혐의가 위조품 판매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며 언제든 혐의가 입증되면 오픈마켓측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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