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TV’ 비영리 법인 참여 논란
입력 2011.01.03 (22:11)
수정 2011.01.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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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리’를 추구하는 방송사에 ’비영리’ 법인이 투자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합뉴스 TV’가 보도전문채널로 선정되고도 ’주주 구성’때문에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도전문 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 TV’의 주요 주주에는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을지학원은 주식 9.9%, 을지병원은 주식 4.9%를 소유해, 최대 주주인 연합뉴스 28%에 이어 을지재단이 사실상 2대 주주입니다.
문제는 을지병원이 비영리 의료법인이란 점입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지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방송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비영리법인은 영리목적의 주식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인이 방송사 주요 주주가 된다면 영리법인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법인의 병원 업무에 대해서만 관리할 뿐 출자 등 그 밖의 업무는 소관 밖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허가를 취소하든, 그건 서울시에서 판단을 내릴 문제다(라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측은 의료법인이 지분 참여를 하는 정도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주의 자본금 출자능력에 대한 검토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승인장을 교부할 때 주요 주주구성이 의결 당시와 다르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방송사에 ’비영리’ 법인이 투자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합뉴스 TV’가 보도전문채널로 선정되고도 ’주주 구성’때문에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도전문 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 TV’의 주요 주주에는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을지학원은 주식 9.9%, 을지병원은 주식 4.9%를 소유해, 최대 주주인 연합뉴스 28%에 이어 을지재단이 사실상 2대 주주입니다.
문제는 을지병원이 비영리 의료법인이란 점입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지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방송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비영리법인은 영리목적의 주식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인이 방송사 주요 주주가 된다면 영리법인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법인의 병원 업무에 대해서만 관리할 뿐 출자 등 그 밖의 업무는 소관 밖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허가를 취소하든, 그건 서울시에서 판단을 내릴 문제다(라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측은 의료법인이 지분 참여를 하는 정도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주의 자본금 출자능력에 대한 검토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승인장을 교부할 때 주요 주주구성이 의결 당시와 다르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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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1-03 2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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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추구하는 방송사에 ’비영리’ 법인이 투자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합뉴스 TV’가 보도전문채널로 선정되고도 ’주주 구성’때문에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도전문 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 TV’의 주요 주주에는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을지학원은 주식 9.9%, 을지병원은 주식 4.9%를 소유해, 최대 주주인 연합뉴스 28%에 이어 을지재단이 사실상 2대 주주입니다.
문제는 을지병원이 비영리 의료법인이란 점입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지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방송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비영리법인은 영리목적의 주식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인이 방송사 주요 주주가 된다면 영리법인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법인의 병원 업무에 대해서만 관리할 뿐 출자 등 그 밖의 업무는 소관 밖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허가를 취소하든, 그건 서울시에서 판단을 내릴 문제다(라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측은 의료법인이 지분 참여를 하는 정도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주의 자본금 출자능력에 대한 검토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승인장을 교부할 때 주요 주주구성이 의결 당시와 다르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방송사에 ’비영리’ 법인이 투자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합뉴스 TV’가 보도전문채널로 선정되고도 ’주주 구성’때문에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도전문 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 TV’의 주요 주주에는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을지학원은 주식 9.9%, 을지병원은 주식 4.9%를 소유해, 최대 주주인 연합뉴스 28%에 이어 을지재단이 사실상 2대 주주입니다.
문제는 을지병원이 비영리 의료법인이란 점입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지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방송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비영리법인은 영리목적의 주식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인이 방송사 주요 주주가 된다면 영리법인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법인의 병원 업무에 대해서만 관리할 뿐 출자 등 그 밖의 업무는 소관 밖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허가를 취소하든, 그건 서울시에서 판단을 내릴 문제다(라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측은 의료법인이 지분 참여를 하는 정도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주의 자본금 출자능력에 대한 검토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승인장을 교부할 때 주요 주주구성이 의결 당시와 다르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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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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