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덤터기’쓴 피고인 누명 벗어

입력 2011.01.07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경찰이 절도범에게 미제사건 170여건을 덤터기 씌웠다는 지난해 1월 K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피고인이 1년 여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경기도 성남 일대에서 125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한 혐의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길 모씨.

항소심 과정에서 경찰은 부천 일대 절도사건 51건을 추가했고, 길 씨의 혐의는 무려 176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결과 사건 발생 시간에 길씨는 PC방에 있거나 학교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당초 경찰의 송치내용을 그대로 기소했던 검찰은 스스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5건의 혐의만 인정하고 길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171건은 경찰이 허위자백을 강요해 덤터기를 씌운 것이었습니다.

<인터뷰>길 모씨(피고인) : "두렵기도 하고... 경찰이 건 수는 상관없고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경찰도 공무원이니까 그 말을 믿었죠"

누명을 벗을 때까지 길 씨의 가족이 겪은 고통은 더 컸습니다.

<인터뷰>길 모씨(피고인 아버지) : "제 아이가 하지도 않은 사건을 합의를 하러 다녔거든요, (피해자들이)문전박대하고 죄인시할 때.. 그 때는 참.."

<인터뷰>박준영(길 모씨 변호인) : "절도 사건의 경우에는 미제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과에 눈이 먼 잘못된 경찰들은 누군가 잡혀오면 비슷한 수법의 미제사건들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지난해 KBS 보도 직후 경기경찰청은 성과 평가 기준을 바꿔 피의자의 여죄를 밝혀내더라도 20건 이상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자백이 있더라도 물증과 정황적 증거가 없으면 입건하지 않도록 수사 방침을 바꿨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제사건 덤터기’쓴 피고인 누명 벗어
    • 입력 2011-01-07 22:13:28
    뉴스9(경인)
<앵커 멘트> 경찰이 절도범에게 미제사건 170여건을 덤터기 씌웠다는 지난해 1월 K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피고인이 1년 여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경기도 성남 일대에서 125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한 혐의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길 모씨. 항소심 과정에서 경찰은 부천 일대 절도사건 51건을 추가했고, 길 씨의 혐의는 무려 176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결과 사건 발생 시간에 길씨는 PC방에 있거나 학교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당초 경찰의 송치내용을 그대로 기소했던 검찰은 스스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5건의 혐의만 인정하고 길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171건은 경찰이 허위자백을 강요해 덤터기를 씌운 것이었습니다. <인터뷰>길 모씨(피고인) : "두렵기도 하고... 경찰이 건 수는 상관없고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경찰도 공무원이니까 그 말을 믿었죠" 누명을 벗을 때까지 길 씨의 가족이 겪은 고통은 더 컸습니다. <인터뷰>길 모씨(피고인 아버지) : "제 아이가 하지도 않은 사건을 합의를 하러 다녔거든요, (피해자들이)문전박대하고 죄인시할 때.. 그 때는 참.." <인터뷰>박준영(길 모씨 변호인) : "절도 사건의 경우에는 미제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과에 눈이 먼 잘못된 경찰들은 누군가 잡혀오면 비슷한 수법의 미제사건들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지난해 KBS 보도 직후 경기경찰청은 성과 평가 기준을 바꿔 피의자의 여죄를 밝혀내더라도 20건 이상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자백이 있더라도 물증과 정황적 증거가 없으면 입건하지 않도록 수사 방침을 바꿨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