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올해부터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과도한 원정출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위해 법무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6개월도 살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면 원정출산으로 간주한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원정출산 알선업체입니다.
국적법이 개정돼 원정출산으로도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전화녹취>원정출산 알선업체 관계자:"안 주던 이중(복수)국적을 제한적이라도 풀어주는 상황이고…결국 이중 국적을 풀어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법무부가 원정출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차규근(법무부 국적난민과장):"개정국적법에서 원정출산에 대해 규정을 했지만 그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이번 지침에서 구체적 기간 등을 규정하게 됐습니다."
해외유학이나 파견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자로 간주돼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출생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년 넘게 외국에 체류하면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기간에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역시 원정출산에 해당됩니다.
결국,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KBS뉴스 김기흥입니다.
올해부터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과도한 원정출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위해 법무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6개월도 살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면 원정출산으로 간주한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원정출산 알선업체입니다.
국적법이 개정돼 원정출산으로도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전화녹취>원정출산 알선업체 관계자:"안 주던 이중(복수)국적을 제한적이라도 풀어주는 상황이고…결국 이중 국적을 풀어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법무부가 원정출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차규근(법무부 국적난민과장):"개정국적법에서 원정출산에 대해 규정을 했지만 그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이번 지침에서 구체적 기간 등을 규정하게 됐습니다."
해외유학이나 파견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자로 간주돼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출생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년 넘게 외국에 체류하면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기간에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역시 원정출산에 해당됩니다.
결국,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KBS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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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미만 유학·파견 근무’ 원정출산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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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9 21:46:47
<앵커 멘트>
올해부터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과도한 원정출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위해 법무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6개월도 살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면 원정출산으로 간주한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원정출산 알선업체입니다.
국적법이 개정돼 원정출산으로도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전화녹취>원정출산 알선업체 관계자:"안 주던 이중(복수)국적을 제한적이라도 풀어주는 상황이고…결국 이중 국적을 풀어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법무부가 원정출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차규근(법무부 국적난민과장):"개정국적법에서 원정출산에 대해 규정을 했지만 그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이번 지침에서 구체적 기간 등을 규정하게 됐습니다."
해외유학이나 파견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자로 간주돼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출생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년 넘게 외국에 체류하면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기간에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역시 원정출산에 해당됩니다.
결국,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KBS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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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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