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학생체벌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간접 체벌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반대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수개월간 교권 추락 우려와 함께 끊이질 않았던 체벌 금지 논란.
교과부가,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간접 체벌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교실 뒤에 서 있기, 팔굽혀 펴기와 같은 간접 체벌은 허용됩니다.
<녹취>이주호(교육과학 기술부 장관) : "지난해 학생인권 조례, 체벌금지로 인해서 촉발된 학교현장의 혼란을 보다 균형된 시각에서 극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와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체벌 전면금지가 시행중인데 간접체벌 규정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녹취>방승호(서울시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관) :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위배 된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조치입니다."
일선 학교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녹취>00 고교 교장(음성 변조) :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과부는 교과부 대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일선 학교는 힘들죠."
진보 교육감들은 올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교과부와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학생체벌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간접 체벌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반대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수개월간 교권 추락 우려와 함께 끊이질 않았던 체벌 금지 논란.
교과부가,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간접 체벌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교실 뒤에 서 있기, 팔굽혀 펴기와 같은 간접 체벌은 허용됩니다.
<녹취>이주호(교육과학 기술부 장관) : "지난해 학생인권 조례, 체벌금지로 인해서 촉발된 학교현장의 혼란을 보다 균형된 시각에서 극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와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체벌 전면금지가 시행중인데 간접체벌 규정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녹취>방승호(서울시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관) :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위배 된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조치입니다."
일선 학교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녹취>00 고교 교장(음성 변조) :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과부는 교과부 대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일선 학교는 힘들죠."
진보 교육감들은 올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교과부와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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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간접체벌 허용·출석 정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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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7 22:14:03

<앵커 멘트>
학생체벌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간접 체벌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반대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수개월간 교권 추락 우려와 함께 끊이질 않았던 체벌 금지 논란.
교과부가,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간접 체벌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교실 뒤에 서 있기, 팔굽혀 펴기와 같은 간접 체벌은 허용됩니다.
<녹취>이주호(교육과학 기술부 장관) : "지난해 학생인권 조례, 체벌금지로 인해서 촉발된 학교현장의 혼란을 보다 균형된 시각에서 극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와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체벌 전면금지가 시행중인데 간접체벌 규정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녹취>방승호(서울시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관) :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위배 된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조치입니다."
일선 학교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녹취>00 고교 교장(음성 변조) :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과부는 교과부 대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일선 학교는 힘들죠."
진보 교육감들은 올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교과부와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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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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