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방송 무단 중계…결국 법정으로

입력 2011.01.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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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지상파 방송을 해외 동포들에게 돈을 받아 무단으로 실시간 중계해준 업체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저작권을 무시하고 지상파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건 엄연한 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의 한 사무실.



당구장이라고 쓰여진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백 대의 장비가 눈에 띕니다.



김모 씨 등 2명은 이 장비를 이용해 해외 동포들에게 한국 지상파 방송을 전송했습니다.



유선 방송을 통해 받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은 해당 장비를 통해 인터넷 신호로 바뀌어 전송됩니다.



해외 동포들은 이 신호를 받아 실시간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한 달에 15달러에서 20달러를 냈습니다.



김씨 등은 그러나 프로그램을 만든 지상파 방송사에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 방송 중계업체 관계자 : "케이블을 통해서 피(요금)를 내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걸로서 갈음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한 거고"



이들이 개발한 장비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 CES에서 ’최고 혁신상’까지 받았지만, 김씨 등은 ’방송 도둑질’에 사용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권오석(KBS 콘텐츠정책국장) : "3~4개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각 방송사별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케이블 사업자의 지상파 동시 재전송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해외로도 지상파 프로그램이 무단전송될 경우 피해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시청자에까지 돌아갑니다.



<인터뷰> 임상협(변호사) : "저작권이 침해되면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결국 재투자될 수 없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간 1조 3천억 원.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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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파 방송 무단 중계…결국 법정으로
    • 입력 2011-01-17 22: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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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지상파 방송을 해외 동포들에게 돈을 받아 무단으로 실시간 중계해준 업체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저작권을 무시하고 지상파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건 엄연한 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의 한 사무실.

당구장이라고 쓰여진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백 대의 장비가 눈에 띕니다.

김모 씨 등 2명은 이 장비를 이용해 해외 동포들에게 한국 지상파 방송을 전송했습니다.

유선 방송을 통해 받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은 해당 장비를 통해 인터넷 신호로 바뀌어 전송됩니다.

해외 동포들은 이 신호를 받아 실시간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한 달에 15달러에서 20달러를 냈습니다.

김씨 등은 그러나 프로그램을 만든 지상파 방송사에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 방송 중계업체 관계자 : "케이블을 통해서 피(요금)를 내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걸로서 갈음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한 거고"

이들이 개발한 장비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 CES에서 ’최고 혁신상’까지 받았지만, 김씨 등은 ’방송 도둑질’에 사용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권오석(KBS 콘텐츠정책국장) : "3~4개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각 방송사별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케이블 사업자의 지상파 동시 재전송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해외로도 지상파 프로그램이 무단전송될 경우 피해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시청자에까지 돌아갑니다.

<인터뷰> 임상협(변호사) : "저작권이 침해되면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결국 재투자될 수 없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간 1조 3천억 원.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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