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폭리’ 수입자동차 정비업자에 징역형

입력 2011.01.19 (08:03) 수정 2011.01.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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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업체에 맡길 때는 견적서 대로 부품을 제대로 썼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부품 가격을 부풀려 보험금을 터무니없이 받아챙긴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고급 외제차들이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주인들이 차를 찾아갈 때 수리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일은 드뭅니다.

<녹취> 수리 의뢰 차량 주인 : "(뭐 고쳤다고 하면 일일이 확인하세요?) 견적서에 나와 있는 부품과 실제 차에 들어간 부품이 뭐가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아세요?"

당국에 적발된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는 이런 점을 이용했습니다.

비순정 부품이나 중고부품을 사용하고 순정부품을 썼다고 하거나 부품 일부를 바꿨으면서도 전체를 교체했다는 식으로 보험사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심지어 이 업체는 타이어를 약 7만 원짜리로 교체하고서도 보험금 약 90만 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으면 부품 가격을 알기 어렵고, 보험사의 심사도 허술한 점을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보험사가 과다 지불한 부품값은 고스란히 차량 주인의 보험료로 전가됐습니다.

<인터뷰> 서병준(수입차 정비업체 간부) : "처음에 가서 정비 의뢰를 할 때 정품을 할 건지 아니면 OEM을 할 건지, 아니면 비품을 할 건지 자기가 판단해서 견적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죠."

서울중앙지법은 수입차 정비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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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업체에 맡길 때는 견적서 대로 부품을 제대로 썼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부품 가격을 부풀려 보험금을 터무니없이 받아챙긴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고급 외제차들이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주인들이 차를 찾아갈 때 수리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일은 드뭅니다. <녹취> 수리 의뢰 차량 주인 : "(뭐 고쳤다고 하면 일일이 확인하세요?) 견적서에 나와 있는 부품과 실제 차에 들어간 부품이 뭐가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아세요?" 당국에 적발된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는 이런 점을 이용했습니다. 비순정 부품이나 중고부품을 사용하고 순정부품을 썼다고 하거나 부품 일부를 바꿨으면서도 전체를 교체했다는 식으로 보험사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심지어 이 업체는 타이어를 약 7만 원짜리로 교체하고서도 보험금 약 90만 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으면 부품 가격을 알기 어렵고, 보험사의 심사도 허술한 점을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보험사가 과다 지불한 부품값은 고스란히 차량 주인의 보험료로 전가됐습니다. <인터뷰> 서병준(수입차 정비업체 간부) : "처음에 가서 정비 의뢰를 할 때 정품을 할 건지 아니면 OEM을 할 건지, 아니면 비품을 할 건지 자기가 판단해서 견적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죠." 서울중앙지법은 수입차 정비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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