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폭리’ 수입자동차 정비업자에 징역형
입력 2011.01.19 (08:03)
수정 2011.01.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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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업체에 맡길 때는 견적서 대로 부품을 제대로 썼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부품 가격을 부풀려 보험금을 터무니없이 받아챙긴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고급 외제차들이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주인들이 차를 찾아갈 때 수리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일은 드뭅니다.
<녹취> 수리 의뢰 차량 주인 : "(뭐 고쳤다고 하면 일일이 확인하세요?) 견적서에 나와 있는 부품과 실제 차에 들어간 부품이 뭐가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아세요?"
당국에 적발된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는 이런 점을 이용했습니다.
비순정 부품이나 중고부품을 사용하고 순정부품을 썼다고 하거나 부품 일부를 바꿨으면서도 전체를 교체했다는 식으로 보험사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심지어 이 업체는 타이어를 약 7만 원짜리로 교체하고서도 보험금 약 90만 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으면 부품 가격을 알기 어렵고, 보험사의 심사도 허술한 점을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보험사가 과다 지불한 부품값은 고스란히 차량 주인의 보험료로 전가됐습니다.
<인터뷰> 서병준(수입차 정비업체 간부) : "처음에 가서 정비 의뢰를 할 때 정품을 할 건지 아니면 OEM을 할 건지, 아니면 비품을 할 건지 자기가 판단해서 견적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죠."
서울중앙지법은 수입차 정비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업체에 맡길 때는 견적서 대로 부품을 제대로 썼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부품 가격을 부풀려 보험금을 터무니없이 받아챙긴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고급 외제차들이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주인들이 차를 찾아갈 때 수리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일은 드뭅니다.
<녹취> 수리 의뢰 차량 주인 : "(뭐 고쳤다고 하면 일일이 확인하세요?) 견적서에 나와 있는 부품과 실제 차에 들어간 부품이 뭐가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아세요?"
당국에 적발된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는 이런 점을 이용했습니다.
비순정 부품이나 중고부품을 사용하고 순정부품을 썼다고 하거나 부품 일부를 바꿨으면서도 전체를 교체했다는 식으로 보험사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심지어 이 업체는 타이어를 약 7만 원짜리로 교체하고서도 보험금 약 90만 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으면 부품 가격을 알기 어렵고, 보험사의 심사도 허술한 점을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보험사가 과다 지불한 부품값은 고스란히 차량 주인의 보험료로 전가됐습니다.
<인터뷰> 서병준(수입차 정비업체 간부) : "처음에 가서 정비 의뢰를 할 때 정품을 할 건지 아니면 OEM을 할 건지, 아니면 비품을 할 건지 자기가 판단해서 견적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죠."
서울중앙지법은 수입차 정비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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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폭리’ 수입자동차 정비업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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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9 08:03:08
- 수정2011-01-19 08:47:18

<앵커 멘트>
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업체에 맡길 때는 견적서 대로 부품을 제대로 썼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부품 가격을 부풀려 보험금을 터무니없이 받아챙긴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고급 외제차들이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주인들이 차를 찾아갈 때 수리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일은 드뭅니다.
<녹취> 수리 의뢰 차량 주인 : "(뭐 고쳤다고 하면 일일이 확인하세요?) 견적서에 나와 있는 부품과 실제 차에 들어간 부품이 뭐가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아세요?"
당국에 적발된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는 이런 점을 이용했습니다.
비순정 부품이나 중고부품을 사용하고 순정부품을 썼다고 하거나 부품 일부를 바꿨으면서도 전체를 교체했다는 식으로 보험사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심지어 이 업체는 타이어를 약 7만 원짜리로 교체하고서도 보험금 약 90만 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으면 부품 가격을 알기 어렵고, 보험사의 심사도 허술한 점을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보험사가 과다 지불한 부품값은 고스란히 차량 주인의 보험료로 전가됐습니다.
<인터뷰> 서병준(수입차 정비업체 간부) : "처음에 가서 정비 의뢰를 할 때 정품을 할 건지 아니면 OEM을 할 건지, 아니면 비품을 할 건지 자기가 판단해서 견적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죠."
서울중앙지법은 수입차 정비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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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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