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동파’ 7년 경과시 세입자 배상 의무없어

입력 2011.01.19 (12:36) 수정 2011.01.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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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계속되는 한파로 각 가정에 보일러 동파사고가 급증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보일러 교체나 수리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합의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김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혹한이 몰아치면서 각 가정에 보일러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2 만여건, 예년보다 두 배 정도 보일러 동파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일러가 동파되면 집주인들은 대부분 세입자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수리비나 교체비용 전액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있어 소비자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이 보일러 동파사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집주인은 기본적으로 보일러가 동파될 우려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동파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설치된지 7 년이 지났으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치된지 7 년이 안됐을 경우 세입자는 연간 14 % 씩 감가 상각률을 적용해 그 비율 범위 이내에서만 배상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70 만원짜리 보일러가 설치된지 4 년만에 동파됐을 경우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다했다면 세입자는 감가상각률 57 % 적용해 약 33 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국은 이같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영세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보일러 동파사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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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일러 동파’ 7년 경과시 세입자 배상 의무없어
    • 입력 2011-01-19 12:36:49
    • 수정2011-01-19 17:20:41
    뉴스 12
<앵커 멘트>

최근 계속되는 한파로 각 가정에 보일러 동파사고가 급증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보일러 교체나 수리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합의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김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혹한이 몰아치면서 각 가정에 보일러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2 만여건, 예년보다 두 배 정도 보일러 동파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일러가 동파되면 집주인들은 대부분 세입자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수리비나 교체비용 전액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있어 소비자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이 보일러 동파사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집주인은 기본적으로 보일러가 동파될 우려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동파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설치된지 7 년이 지났으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치된지 7 년이 안됐을 경우 세입자는 연간 14 % 씩 감가 상각률을 적용해 그 비율 범위 이내에서만 배상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70 만원짜리 보일러가 설치된지 4 년만에 동파됐을 경우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다했다면 세입자는 감가상각률 57 % 적용해 약 33 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국은 이같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영세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보일러 동파사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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