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공개해야”

입력 2011.01.21 (08:14) 수정 2011.01.21 (08: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인터넷 포털업체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포털업체는 관행상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왔는데요.

법원이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포털업체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전자 메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직장인 황영민 씨.

지난해 수사기관이 원하면 포털사이트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포털업체에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제공 여부 자체도 알려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인터뷰> 황영민(포털사이트 가입자) : "황당하고... 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당연히 주인에게는 알려주는데"

황씨는 주변 동료들과 함께 해당 포털업체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통화 내역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없는 만큼, 업체가 이를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가 공개돼야 이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는 것을 알게된다면 포털업체를 바꾸는 등 적극적인 행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포털업체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포털업체를 통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과 포털업체의 정보 제공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공개해야”
    • 입력 2011-01-21 08:14:44
    • 수정2011-01-21 08:26:40
    뉴스광장
<앵커 멘트>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인터넷 포털업체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포털업체는 관행상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왔는데요. 법원이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포털업체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전자 메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직장인 황영민 씨. 지난해 수사기관이 원하면 포털사이트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포털업체에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제공 여부 자체도 알려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인터뷰> 황영민(포털사이트 가입자) : "황당하고... 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당연히 주인에게는 알려주는데" 황씨는 주변 동료들과 함께 해당 포털업체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통화 내역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없는 만큼, 업체가 이를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가 공개돼야 이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는 것을 알게된다면 포털업체를 바꾸는 등 적극적인 행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포털업체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포털업체를 통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과 포털업체의 정보 제공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