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 이광재 강원지사 등 상고심 선고

입력 2011.01.27 (06:48) 수정 2011.01.2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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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9월 업무에 복귀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늘 대법원 선고로 결정됩니다.

이번 선고로 20여 명의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던 '박연차 게이트' 재판도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늘 오후 2시에 개최합니다.

이 지사는 오늘 재판에서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 지 4개월여 만에 지사직을 잃게 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14만 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천여 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또, 서갑원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상고심 선고도 오늘 함께 진행합니다.

서 의원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천2백만 원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또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과 무죄가 선고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억 원이 선고된 박연차 전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내릴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말 박연차 전 회장의 구속으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 재판은 2년여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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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오늘 이광재 강원지사 등 상고심 선고
    • 입력 2011-01-27 06:48:54
    • 수정2011-01-27 06:49:0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난해 9월 업무에 복귀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늘 대법원 선고로 결정됩니다. 이번 선고로 20여 명의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던 '박연차 게이트' 재판도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늘 오후 2시에 개최합니다. 이 지사는 오늘 재판에서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 지 4개월여 만에 지사직을 잃게 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14만 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천여 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또, 서갑원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상고심 선고도 오늘 함께 진행합니다. 서 의원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천2백만 원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또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과 무죄가 선고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억 원이 선고된 박연차 전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내릴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말 박연차 전 회장의 구속으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 재판은 2년여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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