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아내” 사칭 80억 사기
입력 2011.01.29 (08:33)
수정 2011.01.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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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속도로 휴게소 상가 운영권을 주겠다며 20여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80억 원을 챙긴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법무부 차관 부인을 사칭해 서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이모 씨는 지인을 통해 51살 김모 씨를 알게 됐습니다.
자신을 법무부 차관의 부인으로 소개한 김 씨는 남편이 몰래 소유한 휴게소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몰래 투자) 할 수 없다고…남들이 알면 보증금도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씨는 휴게소 점포 보증금 1억 원을 김 씨에게 줬지만 1년 넘게 점포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의 남편은 법무부 차관이 아니었고, 휴게소 점포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 씨는 가짜 휴게소 임대차계약서를 써주고 지난 2008년부터 29명에게서 80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분식집을 운영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서민들이었습니다.
<녹취> 김○○(피의자) : "자포자기하고 제가 오늘만 살고 죽어야 겠다는 생각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경찰은 차관 부인 행세를 하며 서민들을 울린 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상가 운영권을 주겠다며 20여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80억 원을 챙긴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법무부 차관 부인을 사칭해 서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이모 씨는 지인을 통해 51살 김모 씨를 알게 됐습니다.
자신을 법무부 차관의 부인으로 소개한 김 씨는 남편이 몰래 소유한 휴게소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몰래 투자) 할 수 없다고…남들이 알면 보증금도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씨는 휴게소 점포 보증금 1억 원을 김 씨에게 줬지만 1년 넘게 점포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의 남편은 법무부 차관이 아니었고, 휴게소 점포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 씨는 가짜 휴게소 임대차계약서를 써주고 지난 2008년부터 29명에게서 80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분식집을 운영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서민들이었습니다.
<녹취> 김○○(피의자) : "자포자기하고 제가 오늘만 살고 죽어야 겠다는 생각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경찰은 차관 부인 행세를 하며 서민들을 울린 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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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차관 아내” 사칭 80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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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29 08:33:02
- 수정2011-01-29 15:42:32
<앵커 멘트>
고속도로 휴게소 상가 운영권을 주겠다며 20여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80억 원을 챙긴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법무부 차관 부인을 사칭해 서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이모 씨는 지인을 통해 51살 김모 씨를 알게 됐습니다.
자신을 법무부 차관의 부인으로 소개한 김 씨는 남편이 몰래 소유한 휴게소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몰래 투자) 할 수 없다고…남들이 알면 보증금도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씨는 휴게소 점포 보증금 1억 원을 김 씨에게 줬지만 1년 넘게 점포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의 남편은 법무부 차관이 아니었고, 휴게소 점포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 씨는 가짜 휴게소 임대차계약서를 써주고 지난 2008년부터 29명에게서 80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분식집을 운영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서민들이었습니다.
<녹취> 김○○(피의자) : "자포자기하고 제가 오늘만 살고 죽어야 겠다는 생각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경찰은 차관 부인 행세를 하며 서민들을 울린 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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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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