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폭발물로 의심됐던 10억 원이 든 현금 상자의 주인을 찾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자를 맡긴 의뢰인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상자에선 지문도 찾았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의 초점은 10억 원의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돈의 성격이 우선 확인돼야 처리 방향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돈 상자를 맡기면서 작성한 보관증과 보관 업체의 고객 카드에서 휴대전화 번호 3개를 입수했지만 모두 대포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실제 명의자를 상대로 수사하고 통화 내역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이 들어 있던 상자에서 지문 4개도 확보해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을 찍은 CCTV도 15곳에서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국(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 "현재까지 돈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지만, 돈의 성격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으면 면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돈은 보관업체 책임 아래 은행에 보관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올해 8월까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관증을 든 주인이 나타나면 10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난 뒤 5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관 업체 소유가 됩니다.
<인터뷰> 황용환 (변호사) : "상법상 상사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 도과되는 경우에는 창고업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입니다."
만약 5년 내에 이 돈이 범죄와 관련됐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폭발물로 의심됐던 10억 원이 든 현금 상자의 주인을 찾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자를 맡긴 의뢰인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상자에선 지문도 찾았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의 초점은 10억 원의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돈의 성격이 우선 확인돼야 처리 방향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돈 상자를 맡기면서 작성한 보관증과 보관 업체의 고객 카드에서 휴대전화 번호 3개를 입수했지만 모두 대포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실제 명의자를 상대로 수사하고 통화 내역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이 들어 있던 상자에서 지문 4개도 확보해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을 찍은 CCTV도 15곳에서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국(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 "현재까지 돈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지만, 돈의 성격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으면 면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돈은 보관업체 책임 아래 은행에 보관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올해 8월까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관증을 든 주인이 나타나면 10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난 뒤 5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관 업체 소유가 됩니다.
<인터뷰> 황용환 (변호사) : "상법상 상사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 도과되는 경우에는 창고업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입니다."
만약 5년 내에 이 돈이 범죄와 관련됐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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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원 현금 상자, 지문으로 주인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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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11 08:10:42
<앵커 멘트>
폭발물로 의심됐던 10억 원이 든 현금 상자의 주인을 찾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자를 맡긴 의뢰인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상자에선 지문도 찾았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의 초점은 10억 원의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돈의 성격이 우선 확인돼야 처리 방향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돈 상자를 맡기면서 작성한 보관증과 보관 업체의 고객 카드에서 휴대전화 번호 3개를 입수했지만 모두 대포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실제 명의자를 상대로 수사하고 통화 내역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이 들어 있던 상자에서 지문 4개도 확보해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을 찍은 CCTV도 15곳에서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국(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 "현재까지 돈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지만, 돈의 성격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으면 면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돈은 보관업체 책임 아래 은행에 보관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올해 8월까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관증을 든 주인이 나타나면 10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난 뒤 5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관 업체 소유가 됩니다.
<인터뷰> 황용환 (변호사) : "상법상 상사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 도과되는 경우에는 창고업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입니다."
만약 5년 내에 이 돈이 범죄와 관련됐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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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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