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지급 판결 절반만 이행

입력 2011.02.11 (0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기르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당연한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마저 절반 정도만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한 전 남편은 딸의 존재조차 잊은 것 같습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까지 했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녹취>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전혀 미안한 감도 없고, 먼저 연락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경제적으로 일단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게 해결되지 않는 게 사실 더 힘들죠."

이혼자 483명에게 물었더니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169명으로 35%나 됐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다고 해도, 돈이 띄엄띄엄 들어오거나 최근 끊어진 경우가 절반이나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일부러 보내지 않거나 소식을 끊는 전 배우자가 70 % 를 넘었습니다.

<인터뷰> 이복실(여성가족부) : "고의,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결에 의한 양육비 금액도 월 30만 원 이하가 절반이 넘기 때문에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곽배희 : "이혼은 매해 늘어나고 한부모 가정도 매해 늘어나는데, 자녀를 제대로 잘 기른다는 것은 즉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다는 문제로 봐야..."

여성가족부는 선진국처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혼 후 양육비 지급 판결 절반만 이행
    • 입력 2011-02-11 08:10:48
    뉴스광장
<앵커 멘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기르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당연한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마저 절반 정도만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한 전 남편은 딸의 존재조차 잊은 것 같습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까지 했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녹취>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전혀 미안한 감도 없고, 먼저 연락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경제적으로 일단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게 해결되지 않는 게 사실 더 힘들죠." 이혼자 483명에게 물었더니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169명으로 35%나 됐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다고 해도, 돈이 띄엄띄엄 들어오거나 최근 끊어진 경우가 절반이나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일부러 보내지 않거나 소식을 끊는 전 배우자가 70 % 를 넘었습니다. <인터뷰> 이복실(여성가족부) : "고의,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결에 의한 양육비 금액도 월 30만 원 이하가 절반이 넘기 때문에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곽배희 : "이혼은 매해 늘어나고 한부모 가정도 매해 늘어나는데, 자녀를 제대로 잘 기른다는 것은 즉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다는 문제로 봐야..." 여성가족부는 선진국처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