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원 금리 4.5→4%…한도 6천만→8천만 원

입력 2011.02.11 (13:06) 수정 2011.02.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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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이 가구당 8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4%로 낮춰집니다.



정부는 오늘 악화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서민, 근로자 전세 자금은 가구당 지원 한도가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리는 연 4.5%에서 4%로 0.5%포인트 인하됩니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 주택도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또 민간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서울의 경우 5가구를 10년 동안, 경기.인천은 3가구를 7년 동안 전세 놔야 세제 지원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모두 3가구를 5년만 임대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월세용으로 활용될 수 있게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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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지원 금리 4.5→4%…한도 6천만→8천만 원
    • 입력 2011-02-11 13:06:58
    • 수정2011-02-11 16: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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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이 가구당 8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4%로 낮춰집니다.

정부는 오늘 악화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서민, 근로자 전세 자금은 가구당 지원 한도가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리는 연 4.5%에서 4%로 0.5%포인트 인하됩니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 주택도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또 민간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서울의 경우 5가구를 10년 동안, 경기.인천은 3가구를 7년 동안 전세 놔야 세제 지원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모두 3가구를 5년만 임대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월세용으로 활용될 수 있게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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