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화장품에 치료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화장품 용기나 광고에 아토피 등의 용어 사용이 금지됩니다.
김주영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품이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다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모든 표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화장품 표시 및 광고관리 지침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아토피 치료 효능을 허위로 표기한 화장품 제품이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문구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지침안에 따르면 '여드름 치료ㆍ예방', '가슴 확대', '다이어트에 효과적', 그리고 '탈모방지 및 발모 효과 '등의 표현도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 '항균', '피부노화 지연, 같은 표현은 생체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시험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식약청은 7월부터 이 지침안을 화장품 광고 내용에 적용하고 9월부터는 제품 표기 문구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연말까지 확정된 지침을 고시로 전환해서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
화장품에 치료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화장품 용기나 광고에 아토피 등의 용어 사용이 금지됩니다.
김주영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품이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다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모든 표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화장품 표시 및 광고관리 지침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아토피 치료 효능을 허위로 표기한 화장품 제품이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문구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지침안에 따르면 '여드름 치료ㆍ예방', '가슴 확대', '다이어트에 효과적', 그리고 '탈모방지 및 발모 효과 '등의 표현도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 '항균', '피부노화 지연, 같은 표현은 생체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시험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식약청은 7월부터 이 지침안을 화장품 광고 내용에 적용하고 9월부터는 제품 표기 문구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연말까지 확정된 지침을 고시로 전환해서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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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에 ‘아토피’ 문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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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16 13:04:42
<앵커 멘트>
화장품에 치료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화장품 용기나 광고에 아토피 등의 용어 사용이 금지됩니다.
김주영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품이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다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모든 표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화장품 표시 및 광고관리 지침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아토피 치료 효능을 허위로 표기한 화장품 제품이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문구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지침안에 따르면 '여드름 치료ㆍ예방', '가슴 확대', '다이어트에 효과적', 그리고 '탈모방지 및 발모 효과 '등의 표현도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 '항균', '피부노화 지연, 같은 표현은 생체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시험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식약청은 7월부터 이 지침안을 화장품 광고 내용에 적용하고 9월부터는 제품 표기 문구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연말까지 확정된 지침을 고시로 전환해서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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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kj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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