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법망을 교묘히 피해 영업중인 이른바 키스방이 최근에는 가맹점까지 모집하며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전혀 없어서 퇴폐 영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에 있는 한 키스방에 들어가자, 남자 종업원이 자세히 안내를 해 줍니다.
<녹취>남자 종업원 : "불법(영업)이 아니구요.한번 경험을 해 보시면 괜찮으실꺼예요."
방에서 손님을 맞는 여종업원은 인터넷 예약까지 권합니다.
<녹취>여종업원 : "예약을 해서 원하는 언니들하고 하는거구요. 카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가입하셔 가지고.. 후기들도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손님들이 요구하면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여종업원 : "남자손님들이 원하면...그렇게 해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시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런 키스방은 인터넷과 전단지까지 동원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는 가맹점까지 모집하는 등 점차 기업화되는 양상이지만현행법상 키스방은 최소한 겉으로는 성매매 업소가 아니어서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간판과 전단지를 통해 유해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만 겨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봉호(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점검팀장) : "유사 성매매를 하는 키스방 영업을 규제하고 단속할 법규 마련이 시급합니다."
단속 근거가 미약해 사실상 방치돼 있는 키스방들이 퇴폐 영업의 온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영업중인 이른바 키스방이 최근에는 가맹점까지 모집하며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전혀 없어서 퇴폐 영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에 있는 한 키스방에 들어가자, 남자 종업원이 자세히 안내를 해 줍니다.
<녹취>남자 종업원 : "불법(영업)이 아니구요.한번 경험을 해 보시면 괜찮으실꺼예요."
방에서 손님을 맞는 여종업원은 인터넷 예약까지 권합니다.
<녹취>여종업원 : "예약을 해서 원하는 언니들하고 하는거구요. 카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가입하셔 가지고.. 후기들도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손님들이 요구하면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여종업원 : "남자손님들이 원하면...그렇게 해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시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런 키스방은 인터넷과 전단지까지 동원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는 가맹점까지 모집하는 등 점차 기업화되는 양상이지만
간판과 전단지를 통해 유해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만 겨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봉호(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점검팀장) : "유사 성매매를 하는 키스방 영업을 규제하고 단속할 법규 마련이 시급합니다."
단속 근거가 미약해 사실상 방치돼 있는 키스방들이 퇴폐 영업의 온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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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죽순 ‘키스방’ 단속 근거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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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17 08:11:05
<앵커 멘트>
법망을 교묘히 피해 영업중인 이른바 키스방이 최근에는 가맹점까지 모집하며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전혀 없어서 퇴폐 영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에 있는 한 키스방에 들어가자, 남자 종업원이 자세히 안내를 해 줍니다.
<녹취>남자 종업원 : "불법(영업)이 아니구요.한번 경험을 해 보시면 괜찮으실꺼예요."
방에서 손님을 맞는 여종업원은 인터넷 예약까지 권합니다.
<녹취>여종업원 : "예약을 해서 원하는 언니들하고 하는거구요. 카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가입하셔 가지고.. 후기들도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손님들이 요구하면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여종업원 : "남자손님들이 원하면...그렇게 해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시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런 키스방은 인터넷과 전단지까지 동원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는 가맹점까지 모집하는 등 점차 기업화되는 양상이지만 현행법상 키스방은 최소한 겉으로는 성매매 업소가 아니어서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간판과 전단지를 통해 유해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만 겨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봉호(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점검팀장) : "유사 성매매를 하는 키스방 영업을 규제하고 단속할 법규 마련이 시급합니다."
단속 근거가 미약해 사실상 방치돼 있는 키스방들이 퇴폐 영업의 온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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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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